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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미지(일명 짤)을 블로그 게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예능 방송 프로그램 사진이 우선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업적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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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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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없는 영상 타 플랫폼 게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없는 영상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영상물이 저작권이 소멸하였거나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인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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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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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나오는 모든 곡은 저작권료를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잠깐의 정도가 해당 음악저작물을 시청자가 인지할수 있을 정도의 재생 시간이라면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이경우 저작권료의 지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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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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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제품을 똑같이 사용해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받은 음식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음식이라면 특허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 회피를 위해서는 등록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회피 설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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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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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웹싸이트자체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는 참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개별 판단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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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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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예능 을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할때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진이나 영상이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대상인 경우 이를 블로그에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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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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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df 사용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사적 이용의 목적으로만 복제하고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의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저작권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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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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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지재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진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쇼핑몰 운영에 이를 사용하려면 무료 이용 가능하게 제공된 것이 아닌 이상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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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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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직접 게재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작물이 사용되고 있는 웹싸이트등을 안내하는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물의 직접이용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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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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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동영상 중 음원 추출은 저작권 위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원도 음원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뮤직비디오 중 음원만 따로 이용을 하더라도 음원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거나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 이용을 하여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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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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