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국내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가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그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만 등록을 받고 국내에서는 등록을 받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동일 발명을 생산 판매등의 실시행위를 하더라도 특허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7
0
0
지적재산권 특허에 관한 해외와 국내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특허 독립의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하는 각 나라에서 각각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등록받은 각 나라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PCT국제출원 유럽특허출원등 제도는 출원절차의 편의등을 고려한 제도일뿐 등록은 각국마다 개별 진행을 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7
0
0
특허와 신기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즉 특허는 단순 신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신기술이 갖는 사상 즉 발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특허법적으로는 정확한 구분은 쉽지 않고 구분의 의미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특허는 특허청을 통해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품목에 대한 한정 사항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7
0
0
피아노 악보 저작권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악보도 음악저작물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작물의 사적이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사용이 가능하나 사적이용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7
0
0
상표와 마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등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통상 마크는 기호나 도형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로고라고도 하며 상표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7
0
0
농담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농담은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신이 만든 농담등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하거나 인터넷 상에 게시를 하게 되어 직접 창작한 것을 증명가능하다면 서적 저작물 등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4
0
0
재산권 중에서 특허는 알겠는데, 실용신안/의장/디자인 이 3개는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보호의 객체가 다릅니다.발명과 고안은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나 방법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하지 못하고 특허로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의장과 디자인은 같은 개념인데 의장은 디자인의 일본식 표기라 일본식 용어 정리차원에서 의장이란 용어대신 현재는 디자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4
0
0
인스타 사진을 도용하여 상업적 이용하는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고양이 사진이 본인이 직접 찍으신 사진이라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이시므로 이를 증명하신다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동의 없는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되므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3
0
0
특허나 디자인같은 지적재산권은 해당 나라에만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하는 각나라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만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권리행사를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디자인 상표등의 다른 산업재사권도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3
0
0
상표 출원시, 상표출원하는 이름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시 상표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인적정보와 출원상표 및 지정상품등 만이 기재되어 제출됩니다. 따라서 출원상표에 대한 설명등은 따로 제출할수 없습니다. 추후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경우 의견서로 해당 상표등의 내용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2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