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상표권의 실시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생기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중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사용권은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독점적 사용권이 아닌 통상사용권은 별도 등록을 하지않아도 당사자간계약에 기해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합니다. 특허나 디자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2
0
0
상표권 출원 관련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nonono357를 포함하는 선등록상표의 경우 nonono357이 식별력있는 단어인지 여부를 따져 식별력이 있다면 분리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후출원 상표로 nonono357을 동일유사상품에 출원한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1
0
0
오픈카톡으로 저작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자께서 게임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입증하시고 저작권 침해자의 인적정보 및 침해사실에 증거가 확실하시다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등에 직접 고소가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7
0
0
논문에서 발견한 사실을 특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논문의 내용인 "치매유발 특정 호르몬의 영향"에 관한 것은 발견이지만 예외적으로 특허법상 용도 발명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용도 발명 특허출원전 논문 발표를 하시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논문을 먼저 발표하신 경우라면 발표일로부터 1년이내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셔야 하며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받으신 경우라면 국내실시권자에게 로열티를 받고 실시허락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특허 등록을 받으셔야 해외에서도 로열티 허여등 특허권리행사가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7
0
0
팝송가사를 번역해 블로그에 게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팝송가사를 번역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2차저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처벌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제5조(2차적저작물)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5
0
0
영화리뷰나 매체를리뷰할때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버들이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리뷰하거나 요약 편집해 올리는 영상은 이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올리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도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팔요합니다. 즉 영리성을 떠나 영화나 드라마의 요약 편집형태의 리뷰가 원작인 영화나 드라마의 인용 비중이 높아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 시청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법 스포일러가 아니라면 별도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분쟁 발생 가능성 등 법적 불안정성은 계속되는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영화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먼저 리뷰 영상물 제작 동의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4
0
0
공진단과 유사한 재료로 대진단이란 이름으로 상표등록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진단은 강장제 등의 의약용으로 보통명칭 상표로 그 자체만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이며, 대진단의 경우는 공진단과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상이하여 유사상표로 볼수는 없으며 보통명칭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진단이라는 상표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선등록 또는 선출원 동일 유사 상표가 없다고 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표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의료
22.05.03
0
0
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경우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에 의한 저작권의 효력 제한규정이 적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적 목적이기는 하나 미리 교수님께 강의안에 대한 복제등에 대한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2
0
0
음악 저작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클래식 음악의 경우 아주 오래전에 작사, 작곡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만들어진 클래식 음악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이므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경우 개인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 이를 이용하려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나 정당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통상 작사, 작곡이 된 경우 각각 작사자와 작곡가가 저작권자가 되며,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권리인바 타인에게도 이전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이전받은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거나 정당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2
0
0
포트폴리오에 프로그램 UI(화면) 들어가도 되는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성이 인정되는 프로그램 화면을 개인적 이용 범위를 넘어 사업적 용도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 회사등의 저작재산권자에게 미리 사용 동의를 구하는 것이 차후 저작권 분쟁 예방등을 위해 필요 조치라고 보여지니 이점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29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