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려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사진을 찍은 대상자체가 저작물인지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꺼 같습니다. 만일 저작물이라면 이를 이용한 그림 또한2차적 저자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이용에 원 사진 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풍경 그림의 경우 색채 농도등 원풍경과 다른 특이한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면 그림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거기에 표현된 가게 자체는 위1번과 같은 판단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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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특정기업의 상품정보를 게시하는것을 넘어 특정 홈페이지의 구성을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 차용 구성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면 동의없는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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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가의 그릇이나 화병 같은 작품도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독특한 도예 그릇이나 꽃병은 완성시 그 자체로 저작권 등록없이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공시 및 재산권 처분등에 필요한 경우 행할수 있습니다. 한편 도예 그릇이나 꽃병이 예술 작품을 넘어 공업적 반복생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디자인등록을 통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은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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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 재심사중이면 그 기술은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거절결정이 난 경우에도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중불복심판을 통해 거절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수 있으므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발명의 자유사용 가능여부는 불확정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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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적이용을 위한 녹음등의 행위에 의한 복제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됨이 원칙입니다. 강의중 특정학생의 발표 또한 녹음을 하더라도 단순 사적이용에 그친다면 별다른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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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심결이 결정 각하로 나오면 특허 등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거절결정 불복 심판에 대해 결정 각하를 받았다는 것은 심판 청구서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실제 거절결정 불복 내용에 대한 본안 판단없이 심판 청구 자체에 흠결을 이유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결정으로 각하를 한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복을 하지 않는 경우 특허 거절 결정이 확정이 되어 해당 발명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기술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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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트같은거라도 영리목적으로사용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침해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예인 사진의 경우 초상권이 있으므로 해당 연예인 확인이 가능한 팬아트를 제작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 등에 사용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예인 측에 원착적으로 사용 허락 등의 동의를 구하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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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애니메이션 리뷰가 해당 애니메이션 저작물의 이용 즉 복제 등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해당된다면 애니메이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유튜브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적 제한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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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 캠핑용품 등 (영리)대여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구입한 제품에 대한 광고 선전 및 재판매 등의 행위는 재판매 금지 등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권리 소진 이론에 의거 상표법이나 저작권등의 침해 없이 재판매나 대여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른 법률상 규정들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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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내 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것이 원칙입니다. 참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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