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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홍보용 제작 이미지를 출판물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특정 기업의 로고 이미지나 그 기업이 대외 홍보용으로 만든 사진"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일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무료 사용 여부 및 그 범위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이용 관련 허유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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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위에 그림을 그려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영상 저작물인 경우 이를 캡처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식등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원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 사용이라면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2차적 저작물의 사용 방법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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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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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법인 인감을 사용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신고후 등록된 법인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용인감은 회사나 기관이 많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두 하나밖에 없는 법인인감을 일일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법인인감과 유사하게 법인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 현실입니다.따라서 법인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법인인감을 시간적, 장소적 제한 때문에 외부등으로 반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 등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법인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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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북 채색이나 캐릭터 그리는 것을 유튜브로 찍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컬러링북이나 캐릭터가 타인의 미술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원자적물의 이용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경우 원미술 적작권자의 동의 없는 사용은 원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수익창출과 관련 유튜브사의 자체 저작물 운영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오니 먼저 유튜브 측에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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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동영상에 나오는 원저작자의 말을 인용 하고 반대의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에는 나오는 문장을 영상과 함께 인용하는 형식이 아니라 단순히 일부 문장만을 인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문장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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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에 저작권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최근 풍경 사진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산이나 들판, 강가 등의 풍경은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시각적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풍경 사진이 창작성을 가진다면 이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촬영 구도나 피사체 선정 방식, 빛이나 방향, 각도 등의 조정에 의해 단순 풍경 사진에서 얻을 수 없는 촬영자의 개성이나 특색이 인정된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풍경사진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저작물이 인정되는 경우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성립 여부 및 사적 이용에 의한 제한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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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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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품이 아닌 진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하여 쇼핑몰에 판매를 하는 경우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소진이론에 의해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쇼핑몰의 홈페이지등 구성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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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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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레시피 특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물도 그 자체나 레시피인 제조방법이 종래에 공지된 것이 아니고 진보한 경우 특허등록을 받을수 있고 특허등록된 음식이나 그 레시피는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다만 보호범위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법적 분쟁등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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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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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상의 "공정사용"이라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공정이용 규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도, 교육 등의 이용이 허락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포괄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 2011년 12월2일자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제35조의3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하기 규정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저작권법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시행일 2020.5.27]]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본조개정 2019.11.26 제35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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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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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명 상품명 침해에 해당할까요? (불막창)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불막창이라는 단어가 상표법상 식별력이 있는 문자로 인정이 되느냐가 우선 관건이 됩니다. 타 업체의 등록상표명인 "지옥에서 온 불막창" 또는 "1호선종점 불막창" 중 불막창이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 표장 또는 성질 표장이 아니어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단어라면 불막창과 동일한 단어가 포함된 "캠핑용 냉동돼지양념막창 불막창"은 냉동돼지양념막창이란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로 인정되는 바 등록 상표가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을 받은 경우라면 상표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반대로 불막창이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 표장 또는 성질 표장에 해당한다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시 분리 관찰이 되지 않고 전체로 판단을 하여야 하며 이경우 "지옥에서 온 불막창" 또는 "1호선종점 불막창" 과 "캠핑용 냉동돼지양념막창 불막창"은 전체적으로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한 것으로 비유사하여 상표권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해당 상표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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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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