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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영상을 sns에 올려 상업용으로 수익 발생 시 저작, 배포권 등등 관련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 저작물이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이용하여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동의나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서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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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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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 간판 디자인 포트폴리오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간판 디자인이 실제 상호나 상표적 사용으로 이어진다면 해당 상호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거나 유명 상호인경우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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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미지 유료 이미지 전환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미지 저작물의 시간적 무료이용범위가 언제까지인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우선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용범위와 관련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허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을 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료로 전환된 이미지 저작물에 대한 무료 이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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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에서 의료기기가 아닌데 오인할 수 있는 상품에 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명칭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등록하려고 하는 지정상품인지 질문내용으로 불분명하나 상표명칭이 '00힐 또는 힐00'인 경우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이 아닌 경우 선출원 선등록 유사상표가 없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정상품의 명칭인 경우는 상표법시행규칙상 불분명한 제품명칭이 아니라면 지정상품으로 등록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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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받거나 불법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프로그램이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배포를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사람의 경우 사적 이용 제한 규정에 드는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불법 다운로드 이용은 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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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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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미지를 쓰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개인의 사적 이용 범위란 영리 비영리 목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기재한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물 중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나 저작권 포기등 무료이용이 허용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자유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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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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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어디로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관련 프로그램등 다운로드를 받고 기타 출원절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웹사이트를 활용하시어야 합니다. 특허 신청시 절차 서류 이외에 발명의 설명서인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전문적인 업무로 일반인이 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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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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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상호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똑같이 사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프렌차이즈 상호가 상표로 등록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만일 상호를 등록받지 않은 경우이지만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타인이 상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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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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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개된 요리 레시피도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미 공개된 타인의 요리 레시피는 특허법상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에 위반되어 특허가 허여되지 않으며 저작물성도 흠결이 있어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힘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특허후 공개된 요리 레시피는 특허발명으로 특허법상 보호기간내 보호를 받으므로 제3자의 무단사용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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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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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 범위 제출 유예가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설명하는 명세서의 작성과 더불어 특허를 요구하는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작성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므로 먼저 신속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제도이며,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어 보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특허 출원시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 [청구범위] 식별항목 자체를 삭제하여야 하며, 자체 삭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아무것도 적지않고 비어두는 경우라도 제출 유예 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게 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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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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