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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이나 음원만 따로 추출해서 다운 받는 걸 봤는데 이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으나 영상이나 음원 저작물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수익사업등을 하지않고 단순 개인의 사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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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튜브를 보면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나 일부 짤을 방송의 중간에 이용하던데 이건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영상저작물을 일부 이용한 경우 이로인해 해당 영상저작물을 시청자가 인지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 원저작권자에 수익을 분배하여 지불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오니 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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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화 시청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화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가 된 경우(통상 저작재산권자가 특정 온라인플랫폼에 소정 감상 비용을 받는 형식으로 제공)가 아니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며 업로더의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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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이미지 및 일러스트 중복 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여러 플랫폼의 등록 내용이 각각 정당한 하나의 저작물을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허위표시로 보기 어려운바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플랫폼의 저작권등록관련 규정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돤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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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저작권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자이너와 의뢰인 상호간 제작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자는 사적 계약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의뢰자가 상당한 디자인 내용을 제공한바 없다면 실제 디자인 창작자인 디자이너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권리귀속관계 규정여부 및 사용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타인의 저작물 사용 또는 변형사용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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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게 목소리 음성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를 남긴다고 해서 음성콘텐츠 저작권자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정당이용을 위해서는 동의나 정당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적 이용의 경우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그이외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거나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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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의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35조 벌칙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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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일러스트로 단순히 드로잉한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창작성 유무는 실제 드로잉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겠으나 드로잉한자의 사상과 감정이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일반적 상품의 복사물 수준인 경우 상품 자체가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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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각색과 희곡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희곡 자체가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인 경우 각색이 희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 즉 2차적 저작물인 경우에는 희곡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 이용은 동의 없는 사용은 원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동의는 희곡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협의를 통해 적정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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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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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특허같은거 안 등록하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경우 소정등록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에 먼저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으면 산업재산권으로 국내에서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 저작권은 등록주의가 아니라 성립주의기 때문에 창작시 권리가 발생하나 성립시점, 창착자 유무등에 다툼이 발생할수 있어 등록을 받아두기도 합니다. 각각 보호의 객체가 다르므로 적절한 보호수단 강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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