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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어떻게 구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물건과 방법 발명 모두 보호가능함)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실용신안은 고안(물건 발명만의 보호가 가능함)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실용신안법의 경우 일부 등록요건의 무심사 제도로 운영되어 특허와 양자간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둘다 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보호기간(특허 20년 실용신안10년)의 차이 및 진보성 요건 판단의 차이 등만 있을 뿐 거의 같은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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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명품 가방 가품이라고 명시하고 판매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행위로 그 자체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죄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오며, 검찰 경찰 특허청 사법경찰관 등의 지속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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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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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된 웹툰 봐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사적 이용을 위해 웹툰을 본것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다만 업로드된 사이트가 불법사이트인 것을 명백시 인지한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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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디자인, 모양이 같다면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원 물건인 발명은 단순 모양이 동일하더라도 기술 구성이 상이한 경우라면 등록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 디자인 출원인 경우는 동일 모양인 경우라면 거절기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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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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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위해 변리사사무소를 통해 의뢰할때 준비해야 할것 뭐가있나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발명자료는 따로 양식은 없으며 기술을 설명하는 자료나 도면을 같이 준비해 가시면 의뢰시 도움이 됩니다.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시가능할 정도의 기술로 구체화된 설명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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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작곡가 노래 표절 시, 법적 처벌 범위 및 기타 궁금증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는 직접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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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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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또는 드라마 요약 영상 저작권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화저작물을 리뷰하는 영상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 영화 홍보적 측면이나 친고죄인 이유로 실제 고소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그렇다고 무단 사용이 당연 허용되는것은 아니니 사전 영화제작사등의 저작권자의 이용동의를 얻는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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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변리사입니다.특허법 제107조는 강제실시권의 하나로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등의 특수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강제적으로 백신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는 특허권을 무력화시켜 국제적 분쟁 등의 소지가 있어 거의 실시가 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도등 몇개국에서만 강제실시권을 실제 설정한 정도입니다. 관련 특허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특허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취지를 대가 결정에 참작할 수 있다.⑥ 반도체 기술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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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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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차 창작물도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보호가 되고 있는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으로 창착한 자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착한 3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용을 위해서는 원저작권자 또는 2차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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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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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품 특허받고 제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이디어가 구체화된 발명의 등록이나 공개여부는 특허청 키프리스 싸이트의 검색을 통해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색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어 통상 특허사무소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발명설명서인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출원후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 판매는 특허와 별개 사안이며 판매제품 등에 특허등록번호 등의 기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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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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