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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일러스트 그림을 복사하고 싶은데 판매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사적이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프린팅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프린팅을 의뢰한 경우라면 프린팅 업체는 사적이용을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며 의뢰인의 경우에도 침해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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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없는 명품 카피 제품 판매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자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에 나타낸 이미지가 저명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수 있으며 디자인 패턴이 명품 제품의 등록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며 디자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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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드러나지 않지만 특허를 받은 마스크팩 사용기를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송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받은 마스크팩을 정당 구입경로로 대가를 지불하고 정상구매하신경우라면 특허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이를 이용하여 상업적 방송을 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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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팬페이지에 구단로고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단 로고등은 유명 상표로 통상 상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등록상표의 사용에 따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구단등의 사용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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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내용증명은 침해 사실등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작위 부작위를 요청하는 것으로 내용증명을 받은후부터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고의가 성립되게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심히 부당한 경우라몃 무시를 하여도 문제없으나 통상 내용증명이 부당하여 이유없는 이유를 답변하는 내용증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카톡으로 받은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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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에 문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 매장 규모등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의 지급 법규정이 있습니다.지급 규정관련 내용은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하니 서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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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라도 양저작물은 양립하여 저작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전혀 관련없이 본인이 직접 창착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창작일의 시간적 선후가 긴 경우라면 표절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것이 통상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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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응원가제작시 외국민요나 클래식의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 사후70년까지 음악 저작물이 보호가 되며 저작재산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유족이나 자손등 상속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이기간도 경과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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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건축물도 저작물로 저작권이 발생가능합니다. 게임에 이러한 건축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2차적저작물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경우 원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자윽 동의가 없는 이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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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포기한 상표권을 취득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포기된 상표권의 경우 매우 유명한 주지 또는 저명상표가 아리라면 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아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지 저명 상표는 상표권자가 포기를 하더라도 주지 저명 상표 사용자의 이익 및 일반 제3자의 출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이 불허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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