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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필드에서 다 못끝내고있을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법률적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티오프 간격이 대략 6-7분이기 때문에 각 홀당 대략적인 플레이 시간이 있으며 골프장 경기과에서도 각홀 플레이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매너스포츠이며 프로 경기에서도 슬로 플레이에 대해 벌타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홀플레이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를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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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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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고인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임스딘 등 고인이 된 유명인의 경우예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활용하시려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제한적이나마 명문으로 보호되기에 이르는등 점차 보호추세가 더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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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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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 저작권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표지디자인의 경우 판매부수 증대등의 목적으로 출판사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을 하며 저작권으로 보호되거나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으므로 직접 제작이 아니라 모방시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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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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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블로그 사진 저작권 관련..?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 이용 범위를 벗어나 사용을 하려면 sns상 올린 사진의 저작권자에게 사용동의를 얻어야 할것입니다. 유명인의 경우 초상등에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므로 추가적으로 유명인의 사용동의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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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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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 대한 질문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인의 초상은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며 사용을 위해서는 유명인에게 사용동의를 개별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사용을 위해 별도 정해진 절차는 없으며 직접 연락을 취해 동의를 얻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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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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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명화가 저작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만일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카툰 그림체 변경이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며 2차적 저작물인 경우 무료 웹소설에 표지로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명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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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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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한 브랜드 양도·양수 절차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브랜드가 상표권으로 등록된 경우 상표권양도계약서에 기해 특허청에 상표권양도 절차를 통해 상표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은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시어 진행을 하게되여 이전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니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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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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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상업적 사용금지 요구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 명확히 표시된경우 이를 위반하여 상업적 사용이 이루어진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저작물 이용행위로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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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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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저작물과 2차저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차 저작물인지 아니면 새로운 1차 저작물인지 여부는 원저작물의 이용여부가 확인되는지 여부로 개별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새로운 저작물이 다른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완성된 것이라면 2차 저작물로 인정되나 원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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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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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권의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자에게 저작물 창작시점부터 별도 등록절차없이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로고에 대한 실제 창작자가 누구이며 저작재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로고 원본 파일이 저작권 주장자의 것이 맞다면 실제 저작권자일수 있으며 이경우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으니 상기 사항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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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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