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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 국내 출원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본특허출원이 공개가 되어 공중이 확인가능하다면 선행기술문헌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이미 출원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술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국내에 하는 경우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 흠결로 등록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개량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거 같다는 의견을 개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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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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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에 작품을 올리려 하는데 나이키신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을 이용하여 NFT 작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NFT 저작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미비하며 원칙적 저작권법에 의거한 법률 해석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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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 저작물의 침해관련 유사여부판단은 외형, 형태 및 색상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질문사항만으로 정확한 의견을 드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만든 캐릭터가 이전 창작된 캐릭터 저작물을 연상시킨다면 저작권 침해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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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합의금의 객관적 일률적 금액은 없습니다. 상표권의 침해로 얻은 이득과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액 등의 고려하여 합의금 제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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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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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제품 사진을 2차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기 1,2 사례 모두 타사 제품 사진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원저작물의 이용하여 새로이 만든 2차적 저작물에 해당 될 수 있으며, 이경우 원저작물이 인지되는 경우라면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 원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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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저작권 관련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미술 저작물을 복제하여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하거나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자유 이용이 가능한바 먼저 저작권 유효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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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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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시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법을 위반한 특정 브랜드의 가품 제품을 단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 후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나 판매를 위한 광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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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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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상품 저작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홈페이지에 링크 공유를 통해 나이키홈페이지로 연결 후 나이키에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작권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나이키사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지 먼저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하고 광고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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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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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고 시 짝퉁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까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업원이 회사의 지시를 받아 등록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고의가 있으면 침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도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 보호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침해죄)제1항,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또는 제223조(거짓행위의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2.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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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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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등에 사진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자의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인터넷 포털 업체가 사용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썸네일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진 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콘텐츠사업본부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썸네일 이미지는 해당작가의 홈페이지로 연결돼있어 이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 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다면서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해 독립된 창이 떠도 조금 더 크게 확대될 뿐 원본사진과 같은 크기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썸네일 파일을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상태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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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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