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계약직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정년 이후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3.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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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는 모두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에도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교통사고로 1주일 근무하지 않은 것은 액수 책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고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합니다.4.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하한액 * 수급일수가 됩니다.5. 실업급여 수급액수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제대로 기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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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과 퇴사후 지급해야할날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65일) * 30일 * * 총 재직일수/365일)2. 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역산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없어 구체적 계산이 어렵습니다.(대략 370만원 내외로 보임)3.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4. 14일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시면 되고 14일 경과시에도 계속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해 압박을 하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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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업무에 차질이 생겨도 전날에 연차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3. 따라서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5.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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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5.1은 노동절(종전 근로자의 날)입니다.2. 노동절에 대해서는 2가지 법이 존재 합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2026.5.1 노동절 유급휴일로 규정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법개정을 통해 2026.5.1 노동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최근 개정) - 유급 법정공휴일3. 어느 법에 의하던 2026.5.1 노동절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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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무일을 사원 연차로 대체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2.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3.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는 날에 휴일로 지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대체 합의를 사용자 + 근로자 대표 사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4. 위 합의에 따라 대체한 것이면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차감한 것이라 그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5. 연차수당을 청구하려면 회사 사규에 매월 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인데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유급휴일을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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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겠다는 알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제 5조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최저임금의 90% 지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3.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 매장판매종사원 등으로 일반적으로 취급되어 10% 감액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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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계약직 직원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문제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처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 1년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사실이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명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4. 소명이 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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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리 후 급여 이체를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근로자 동의가 없는데 다음달 월급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3.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 이직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날 기준 10일 이내 발급4. 2025.4.5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고 정산시점에 맞추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같이 전산(edi)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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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합의금 처리에 대하여1) 급여로 처리하면 합의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2) 퇴직금 등으로 처리하면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2. 따라서 퇴직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제액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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