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하고일주일일하고그만뒀는데 수습기간이라고 80%로준다네여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사용자는 2025.1.1 이후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고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어느 경우에나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80%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합니다.위와 같이 임금정산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10.중순 입사하여 10.31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11.15일 지급 받은 경우 2025.11.1 ~ 퇴사시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주장하시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거나 11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를 알아야 하고 질문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 + 11월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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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기본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별도로 주휴수당 2,064원 + 별도로 퇴직금 명목 61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1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퇴직금 액수에서 1년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을 차감하고 지급 받게 됩니다.그런데 위 내용이 기본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별도로 주휴수당 2064원 + 별도로 퇴직금 명목 61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본시급에 주휴수당 + 퇴직금 명목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고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년간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 퇴직금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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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연락해서 업무관련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퇴근 후 업무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지 + 위 행위를 하게된 경우가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 +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것인지 + 상사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쓸데없이) 한 것인지 + 이로 인하여 하급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을 악화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상사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긴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퇴근 후 반복적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업무관련 지시 등을 하여 하급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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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부하직원일못한다는 이유로 때려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자르지 않고 계속 직원으로 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폭행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조건 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폭행 경위 + 법원 판결 취지 +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고 등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고 폭행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회사 조직질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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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로운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시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2주 수습기간 중 언제든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만 이 규정 적용)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해도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영세 업체에서 수습기간 동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수습기간 종료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지 말고 2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주간 평가를 해보고 맘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부당해고 대응이 제일 좋은 방법)근로계약서에 2주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파트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시면 부당해고 문제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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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명단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그 명단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구조조정이란 해고와 다르게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퇴사하는 방식이라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하여 무조건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조조정 대상이 된 경우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구조조정 대상이 된 경우 퇴직위로금을 많이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던지 +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는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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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첫 입사 연도에만 1년으로 작성하고 다음 연도에는데계약서 작성없이 계속 근로를 했는데 사직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계속 근로를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2008.5.28 입사한 경우이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퇴사할 경우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시고 1개월 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시 바로 퇴사처리해준다고 하면 그때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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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어야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사용자에게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6.3.31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 치료 이야기를 하시고 2026.3.24까지 근로하고 퇴사해야 할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안전하게 1개월 전에 이야기 하시면 되니 설날 지나고 바로 이야기 하여 퇴사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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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상태인데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실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별도 지원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처이 가능하니 이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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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근무를 하면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2026.2.16 ~ 18 설날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을 합니다.1. 8시간 유급임금 100%2. 휴일근로수당 : 8시간 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에 불과하여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야간근로 : 휴일근로 수당에 0.5배 추가근로기준법 제 56조 휴일근로수당 계산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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