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피보험자격 득실을 하루에 되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일과 퇴사일(상실일)은 다른 개념입니다.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되고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상실일자와 새로 취업한 직장 취득일자가 같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고용보험 상실일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일자이기 때문에 2개 직장간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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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부여위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는 것이고 1년 경과 후 재계약시 더 이상 위 1번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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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세전세후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 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 평균임금을 말합니다.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세전 금액은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말합니다.급여명세표상 왼쪽 세전 총 금액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급여명세표상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실수령액 + 공제 근로소득세 금액 + 공제 4대보험료 금액이 세전 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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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지급시기가 몇일인지 기준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 됩니다.1. 신규 입사자 :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신규 입사자 :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3.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1번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 부여4. 3년 + 5년 + 7년 ~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연차휴가 15일 최소 ~ 연차휴가 25일 최대 부여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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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유로 신청시 월급 금액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 책정은최종직장 근로계약시 약정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따라서 고용센터에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및 월급 책정과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필수 기재사하이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계산이 맞지 않으면 위와 같이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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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중 파출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따라서 최종직장 이후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전에는 근로 제공 또는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직장내 괴롭힘)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데 그 후 근로 제공을 하면 그 곳이 최종직장으로 판단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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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9시 ~ 18시 근무하는 경우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있으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가 됩니다.이럴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4시간 + 4.8시간) * 4.345주 = 125.1시간이 됩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1,254,750원 정도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전부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291,030원 정도 만약 1일 9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것이 맞다면 위 금액에 월 연장임금 3시간 * 4.345주 =13시간분 아래 금액이 추가 됩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130,390원 정도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34,160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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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음성녹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통신비밀 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간 녹음의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지만대화 당사자간 아닌 제 3자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불법하게 수집한 녹음 증거자료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따라서 녹음본은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어 보이고 사무실 내에서 A가 크게 말하여 통화 내용을 들은 경우 전문증거로 들을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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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 근로자의 경우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서 확정하는 경우회사에서 가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시 직장 내 괴롭힘 정도 +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회복 + 반성의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 정직 + 해고 등의 징계를 하게 됩니다.징계에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정도에 따라 징계 종류를 회사 인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징계처분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태양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범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할 수 도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 태양이 일반 형사 범죄 예를 들어 명예훼손 행위, 모욕 행위, 신체 접촉 등 폭행 행위 등에 해당하면 해당 범죄로 피해 근로자가 경찰에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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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으로 증거자료제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고용노동청에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노무사 등을 통하여 조사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위와 같은 조사를 위해 노무사를 선임한 경우 그 노무사가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진술만 하시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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