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기준연차가 뭔지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회사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됩니다.다만 근로자마다 입사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 편의상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처리할 뿐이고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재직중에는 1.1 회계년도 부여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여 부여한다는 말입니다.위 처리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라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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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문의입니다 병가 연차비입니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이때 1개월 개근은 종전 만 1개월을 의미했으나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 1개월 + 1일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만 6개월 기간제로 근로하다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5일만 발생합니다.(마지막 달은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불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개월 개근 의미에 대하여 판례가 변경 됨)회사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유급병가 사용시에도 개근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생처리 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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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준다는 사람과 안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후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반대 해석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발생)여기서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2025.1.2 입사자의 경우 2026.1.1까지 재직하고 2026.1.2 이후 퇴사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5.12.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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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에 근로한 경우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따라서 종래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다 3시간으로 줄이고 휴게시간 3시간에 대하여 추가 근로를 시킨 경우추가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한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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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근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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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자진퇴사와 계약만료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사인지 + 계약기간 만료인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그리고 질문자 기재내용을 보면 오히려 불리하게 진술을 하신 상황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 본인은 계속 근로하고 싶은데"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자 기재 내용을 보면 본인이 "근무 가능기간을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생각하는 근무 가능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것 즉 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이건 비자발적인 이직이 아닙니다.고용센터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가 가능한데 최초 진술을 위와 같이 한 경우 심사청구시 번복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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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좀 지나고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2024.11.7 입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입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1)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지만 1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장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최초 계약이 2024.11.7 ~ 2025.11.6인 경우 2차 근로계약을 2025.11.7 ~ 12.31 이런식으로 연장한 후 2025.12.31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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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실업급여 묵시적 갱신 재계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위 논리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전직장 1년 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 + 1개월 ~ 2개월 계약직, 상용직으로 다시 재취업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종직장에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한다는 점을 준수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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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으면 가게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 외국인 고용 제한이 발생하는 실업급여 수급 이직사유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인 권고사직에 제한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려면 아래 2가지가 사실이어야 합니다.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했을 것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을 것위 2가지 내용을 사용자가 허위로 작성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로 같이 형사처벌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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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취업후 퇴사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부터 판단하면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이전직장 2년 5개월 근무 + 공백기간 7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판단하면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2년 8개월 정도 되므로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 수급 +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3.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 대하여 판단하면3개월 근무한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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