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시 해고 사유를 필히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통보를 받아도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로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적으시면 됩니다.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고통지서에 위 해고사유 + 해고일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아래 차별적 내용으로 해고하면 민사소송이 걸릴 수 있으니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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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부당해고 사건, 심문 전 ‘쟁점 요약서’ 추가 제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조사관의 역할입니다.심문회의가 개최되기 전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 대하여조사관님이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 심문회의 개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합니다.위원님들은 조사관이 정리한 조사표를 보고 심문회의에 오십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추가 요약본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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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추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1은 법정공휴일이고 3.2은 법정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에 해당합니다.월 ~ 금요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3.1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사용자는 1일만 유급처리해 주면 되고 3.2 근로시 휴일근로로 수당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는 1일치만 유급처리해 주면 됨)그러나 질문자와 같이 주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3.1인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3.1 + 3.2 모두 근무한 경우 2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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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는 연차 지급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적용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주말 2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 1주 16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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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1. 5인 이상 사업장일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하여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법상 연차휴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약정 또는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2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은 허용하나 수당으로 정산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면 나중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청 진정은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만 구제해 주기 때문)따라서 2번의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해 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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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질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현재 원장이 고용승계한 것이 아니고 최근 새로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해고가 되더라도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황이라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자는 것은 권고사직 요청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시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설혹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는 1개월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어차피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 지급 받고 종료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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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4.9 ~ 2026.3.3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2026.3.31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위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처리하지 않고 서울로 발령을 받아 간 경우 정규직으로 계약하던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2026.4.9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시점에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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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직서에서 서명을 안했습니다 연차을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출근은 하지만 업무배제를 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나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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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퇴직금 늦게 지급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1.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다만 예외적으로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1개월 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근로자 + 사용자 사이 퇴직금지급기일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시면 1개월 후에 지급해도 지연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작성 없이 14일이 경과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진정 후 지급해도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실제 벌금형 등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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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권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계속 근로할 의사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할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붙여 회사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조건으로 대표적인 것은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이 있습니다.계속 근로할 의사면 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본인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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