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 사장님 혼자 운영하면 휴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때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 퇴사 후 재입사 :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2. 휴직 : 회사에서 비성수기 휴직을 요청하여 휴직한 경우 사용자가 사업체를 운영했던 운영하지 않았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사장님이 비성수기 휴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휴직한 경우라면 무급 + 유급 관계 없이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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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일한 댓가...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문제데 대하여 검토하면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20년 근무한 회사 사장과 동업관계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것과 관계 없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1.30 이전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2010.12.1 ~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10.12.1 ~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 2013.1.1 이후 법정퇴직금 100% 모두 받을 수 있음)실업급여 문제에 대하여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의 잘못이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현재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3.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최종 확정된 경우라도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처리(폐업)하던지 대표자에서 사임하셔야 합니다.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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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수령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다른 법인사업체 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퇴사 전 법인사업자를 폐업하던지 대표직을 사임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니 퇴사 전 해당 내용을 주무 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처리 방안을 확인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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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급여 약정 후, 근로계약서 명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으로 구성하려면 기본일급 +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획하여 설정해 두어야 인정이 됩니다.일급을 15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기본일급 얼마 + 연장근로수당 얼마 비율에 맞게 구획하여 액수를 책정해 두어야 기본 임금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참고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위 내용을 참조하여 일급을 구획해 두셔야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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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질문입니다 (근무태도 불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는 해고시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문제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로 요한다는 규정의 적용범위 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음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음동생이 고용된 카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사직서 등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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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보통 회사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노무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기관입니다.“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노사협의회는 근참법 제 4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되고 구성된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이 회사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노무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노사협의회 구성 + 운영 + 협의사항/의결사항.보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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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병을 위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예외적으로 어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친족 등의 질병 내용 + 질병기간 + 본인 외에 간호할 다른 부양자가 없는지 +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회사 확인서 등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현실적으로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쉽지 않으니 다른 사유로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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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토요일 + 일요일 모두 휴일에 해당할 경우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토요일 휴일근로나 일용일 휴일근로나 차이가 없이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1) 8시간 이하 휴일근로 : 1.5배 가산2)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2.0배 가산그러나 연장근로는 8시간 이하 + 초과 관계 없이 1.5배만 가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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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1분1초단위로 급여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 해석상으로는 1분 이라도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0분 미만이라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월 단위로 누적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는 것이 법 원칙에 맞는 방식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0분 미만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 받으시려면 출퇴근 기록부 등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10분 미만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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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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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근로자가 9시 ~ 18시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의 소정근로형태로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18시 ~ 22시 4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월급의 구성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1) 기본월급(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약정시급2) 월 연장근로수당 : 월 연장근로시간 * 1.5배 * 통상시급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월에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원래 월급 + 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 1.5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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