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이고 직원이던 아들에게 퇴직금을 기준이상 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함부로 임금 등을 처리하면 법적 문제(배임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해도 퇴직소득세 등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노동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는 자문하는 세무사의 조언을 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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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명령이 아닌 금전배상명령이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선택한 경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에 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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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게 내려줄 수 있는 징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규정이나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징계의 종류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를 많이 설정합니다.1. 견책 : 책임을 물어 시말서 작성 또는 주의 경고하는 것2. 감봉 : 책임을 물어 월급의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3. 정직 : 책임을 물어 일정기간 무급으로 업무를 배제하는 것4. 해고 : 책임을 물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징계의 강도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순이고 해고가 가장 강한 징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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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이 되려면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그런데 2024.4.1 ~ 2026.2.28 계속 근로해 오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신고를 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가 되면 4대보험 공단에서 4대보험을 직권으로 소급가입하게 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아마도 위 문제 때문에 퇴직금을 3,3% 기타 사업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로시 상용직으로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적발시 과태료 + 4대보험료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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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6.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3.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일수가 모두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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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형태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위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참고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 작성 부분 + 기본 월급이 없고 실적에 따라 비율제로 보수가 책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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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라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하여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 부터 의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따라서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 구성이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으로 구획되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해당 포함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이미 포괄하여 지급 받은 것이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월급 구성이 기본급(월 주휴수당 )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 + 월 휴일근로수당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고정으로 설정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구획되어 있지 않고 월급(기본급) 얼마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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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때문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해도 계약직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2026.2.28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024.2.20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6.2.28까지 계약기간이면 2년을 초과한 경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26.2.28 퇴사할 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정규직의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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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년 초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2024.2.21 ~ 2026.2.20 만 2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해도 계약직의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연장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026.2.20 이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재계약을 한 것이 되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퇴사할 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지금이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026.2.20자로 퇴사처리하고 다시 공백기간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하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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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갱신할때 하기 날짜 적는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작성일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연봉협상을 하고 연봉액이 확정되고 적용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인상된 연봉 적용시점이 2026.2.1이라면 연봉계약서에 인상된 연봉적용기간 2026.2.1부터라고 기재하시면 되고연봉계약서 작성일자는 2026.2.1로 해도 되고 실제 서명한 2026.2.2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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