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적어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입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그냥 모욕죄 정도 발언 정도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 75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장 중요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주기적,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입증할 물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정황증거나 단순 진술 자료만으로는 쉽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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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개월수 이렇게 알아두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정산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습니다.따라서 다음달 1일 이라도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 근무한 달에도 국민연금은 원래 납부하는 금액 전액을 공제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 수령하는 것이라 위와 같이 처리한다고 하여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동일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위와 같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월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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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출자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그러나 다른 회사 주주나 출자자일 뿐이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취업한 것으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책임사원이라는 말로 보아 b회사가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고 합명회사 등으로 보입니다.위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특수법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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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다른 동종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 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대법원 판례)노동조합법 제 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1)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2)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위 판례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일반적 구속력 + 지역적 구속력이 미치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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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명령 확정 이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려면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1) 간이대지급금 청구용2) 소송제기용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이 아니라 소송제기용으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이 상태로는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본인의 평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송제기용으로 받은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받으면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줍니다.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 판결서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 받으시면 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 받은 판결에 기하여 사업주 재산이 있으면 압류 + 강제집행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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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주휴 점주바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10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법상 3가지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1) 최저임금2) 개근한 주 주휴수당3) 퇴사시 퇴직금 사용자가 개인 점주에서 본사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 2026.1.5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14일 경과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위 3개 권리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최저임금 미만 +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시 근무일지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근무일지를 엑셀 파일 등으로 모두 작성하세요.편의점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상 사업주 정보를 확인해 두세요. 이 사람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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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만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이면2025.12.31까지 재직할 것 +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1) 재직한다는 의미는 실 근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2)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상황이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이직사유 정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때 받는 것인데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안주면 계속 근로하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아닌데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발적 사직이라는 의미로 추정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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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어떤의미인가요? 무조건 최저시급을 주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결정된 최저시급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최저시급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최저임금법 제 7조 적용 제외 사유 ; 아래 대상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사용자가 법이 정한 최저시급(2026년의 경우 10320원)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4.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임금의 최소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근로자의 경력 + 업무 강도 등에 따라 더 높은 약정시급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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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진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6.1.1 이후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이 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2025.8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였고 시행일은 2026.1.1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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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합산할 수 있는 이전직장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직작으로 제한됩니다.따라서 현재직장에 취업하기 전 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 더 이상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고 현재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이전직장 합산 또는 최종직장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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