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작성시기가 궁금해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의무 + 연봉협상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연봉 이상을 입사초기부터 지급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연봉 협상을 하거나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고 최저 연봉은 25,882,56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미달한다면 연봉을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5.1.15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때 약정한 연봉이 2026년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이라면 회사에서 별도로 추가 연봉 협상을 하거나 연봉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연봉 협상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연봉 협상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측에 연봉 협상이나 연봉인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 사규에 따르기 때문에 제 3자가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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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협의가 안되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2026.3.31까지 근무하고 2026.4.1 사직하겠다고 1개월 전에 이야기 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2026.3.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이때 회사에서 사직일자를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인 2026.3.10 이전으로 조정하자고 요청할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명확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2026.3.10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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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자인데 그 이후 추가 근무도 연장근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다른 알바생이 퇴사하여 질문자가 추가로 7.5시간을 더 근로하는 경우 법상 7.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불발생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발생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연장근로와 달리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던 5인 이상이던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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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에 권고사직이 적용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2024.8.31 ~ 2026.2.22 재직한 경우이고 이 기간동안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근로시간을 줄일수 밖에 없어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처리를 권고사직으로 해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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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요식업종에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3년 9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2026.2.28까지 근무하고 2026.3.1 퇴사할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2026년 2월이 되고 이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아래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발생여부 + 퇴직금 액수 계산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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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공휴일 포함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때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26.3.3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한 경우 2026.4.3 이후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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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일주일을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대하여 검토하면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약정한 경우 해외여행을 가서 1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해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에 대하여 검토하면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최소한 주 3일 이상 근로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1주 4일 + 월 평균 16일로 책정되므로 1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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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1주일 또는 1개월 동안 근무 가능한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는 규정은 사업주에게 적용되고 위반시 사업주가 처벌될 뿐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고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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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해고된 시점이 근무한지 2주 ~ 3주 정도된 경우라면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문제와 별개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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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감봉하는 징계도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에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1. 견책 : 시말서 작성 등2. 감봉 : 임금의 일정액 감액3. 정직 : 무급으로 일정기간 업무 배제4. 해고 : 근로계약관계 종료회사에서 징계로서 감봉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징계로서 감봉처분을 하려는 경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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