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3년차 퇴직금, 퇴직연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2023.4.1 입사한 경우이고 2026.3에 퇴사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12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이때 이전 재직기간(2023.4.1 ~ 2025.11.30)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적립합니다.따라서 2026.3. 퇴사하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지급 받던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지급 받던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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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근무후 퇴직. 연차 전혀 쓰지 않음. 수당청구시 11일?15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3. 입사일자 기준 2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4.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5. 입사일자 기준 4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신규 입사자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별개이고 26일을 부여 받습니다.(입사초기 1년까지만)3년차 + 5년차 + 7년차 ~ 홀수 년차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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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서 거의 10프로가 떼였는데 이거 4대보험이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임금명세표에는 세전 월급 + 공제내역(근로소득세 또는 3.3% 세금 + 4대보험료 등) + 실수령액을 기재해야 합니다.월급이 185,760원인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월에 18시간 근무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사용자에게 세전 월급 내역 + 공제내역 18,560원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하여 공제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자가 아니고 기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3.3% 세금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참고적으로 2026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요율을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보험료 : 월급의 3.595%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2026.1.1 건강보험료가 3.545%에서 3.595%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12.95%에서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도 4.5%에서 4.75%로 인상되었습니다.3)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의 4.75%4) 고용보험료 : 월급의 0.9%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고용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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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일하고 퇴사했는데 미사용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11.21 ~ 2026.1.16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1일만 발생합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라 2026.1.1 연차휴가 11.5일을 선부여한 경우 1년 재직을 전제로 부여한 것이라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1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따라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일치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경우 이는 1년을 재직할 것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이라 중도 퇴사자의 경우 선부여 받은 일수를 보장받을 수 없고 법이 정한 일수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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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3개월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은 퇴사일자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합니다.2026.2.10까지 근무하고 11일에 퇴사했다면 최종 3개월은 2025.11.11 ~ 2026.2.10이 되고 총 92일이 됩니다.결론적으로 2월 중도 퇴사했다고 하여 그 기간의 임금이 1개월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25.11 20일 + 2026.2 10 합산 1개월로 임금을 계산하고 총 3개월 임금총액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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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장이 돈 안줄거 같은데 언제 토해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100% 받을 수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우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이니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체불내역을 900만원으로 확정해 주어야 하고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900만원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900만원의 채권을 실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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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무단조퇴 징계 강도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경고도 받은 적이 없다면 정직이나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징계의 종류에는 견책(시말서) + 감봉 + 정직 + 해고가 있습니다.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징계 사유 종류에 따라 비례원칙에 따라 경미한 견책부터 가장 중징계인 해고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하여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무단 조퇴를 반복할 경우 우선 견책부터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감봉정도를 할 수 있지 정직이나 해고 등을 하면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정직이나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를 다투시면 됩니다.지금이라도 근태 관리(현장 관리자라 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경우 무단 조퇴가 아니기 때문에)를 하시면 과거 일로 중징계를 하면 부당징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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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어떻게 해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연봉을 올려 주지 않는다던지 보너스 지급이 어렵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던지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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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 실업급여 요건입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최저월급 이상으로 지급 받은 경우이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미만이면 최저일액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통상의 근로자이고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고 이직 당시 53세인 경우 실업급여는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정도가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지급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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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불근무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휴일을 일요일(유급주휴일) + 월요일(무급휴일)로 설정한 경우근로계약상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는 1개의 휴일만 부여해도 됩니다.따라서 2026.2.16 ~ 18 법정공휴일 중 월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때 월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뿐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설날)이 의무 + 유급휴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일에 불과합니다.상사의 말대로 2026.2.16 ~ 18까지만 휴일이고 목요일에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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