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불량..무단조퇴 징계 강도 어디까지.

무단조퇴..

현장관리자로 출.퇴근이 자유로운편입니다

4년 동안 출근은 정확히하였고 무단죄퇴를

한달에 1~2회..1회시 30분~2시간정도 하였습니다

4년동안 60회정도 되는듯 합니다.

1.이런 경우 징계강도 어느정도인지..?

그동안 서면.구두경도는 없었고요.

2.경고없이 바로 징계해고까지 가능할까요.

3.중징계시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경고도 받은 적이 없다면 정직이나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시말서) + 감봉 + 정직 + 해고가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징계 사유 종류에 따라 비례원칙에 따라 경미한 견책부터 가장 중징계인 해고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하여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무단 조퇴를 반복할 경우 우선 견책부터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감봉정도를 할 수 있지 정직이나 해고 등을 하면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정직이나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를 다투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근태 관리(현장 관리자라 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경우 무단 조퇴가 아니기 때문에)를 하시면 과거 일로 중징계를 하면 부당징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징계 양정에 대해 명확히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고 없이 징계는 가능하나, 징계해고 가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 불복할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감봉에서 정직 정도의 양정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해고까지 나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3.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감봉까지는 가능하나 정직, 해고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