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사원이란 것은 어떤 고용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촉탁계약직은 정년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감액한 후 1년 계약직 등의 형태로 재계약 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1년 촉탁 계약직으로 재채용을 많이 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촉탁(더 근무해 달라고 부탁하여 계약하는 형태)이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성질은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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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이 가능한지, 혹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다만 위 내용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야 적용이 됩니다.실제 근무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동일해야 하고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유지되어야 기간제법 제 4조 2항을 적용 받습니다.본사 업체에 고용되었다는 말인지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근무를 했다는 말인지 불분명합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을 주장하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2024.1.15 ~ 2024.2.22까지 용역업체 소속이고 2024.2.23부터 본사 업체 소속이라면 2개 업체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동일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어 보세요(주의할 점은 입사당시 이미 만 55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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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법 근무시간 VS 한달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일액 68,100원이 적용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60% 금액 = 68,100원이 최고일액)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는 모두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라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최저일액을 다시 책정합니다.현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이므로 예를 들어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3/8 = 24,768원으로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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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5시 ~ 오후 2시 근무 식사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면 됩니다.오전 05시 ~ 오후 1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이고 12시 ~ 13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사용자가 부여한다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 법 위반이 아닙니다.따라서 별도로 아침 식사시간(휴게시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오전 05시 ~ 06시 사이 1시간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기 때문에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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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본공식 알려주세요!!!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1.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2.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발생을 위한 총 재직일수에 산입이 됩니다.3. 입사초기 아르바이트 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기간도 산입하면 총 재직일수가 많아져 퇴직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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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 당하면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1.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2.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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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약 2,156,880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시 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따라서 2,156,880원 구성을 기본급 1,956,880원 + 고정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설정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 위반 여부는 기본급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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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하여 전문가분들 도움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휴게시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법적으로 사용자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수요일 + 목요일에는 30분 휴게시간이 있다고 보고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은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보면1주 총 근로시간은 6시간 + 6시간 + 12시간 + 12시간 + 12시간 = 48시간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제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8시간으로 설정한다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515,600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도 없습니다.)임금 액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상 세전 약정 월급을 반드시 명시하여 작성 후 교부 받아 두세요사용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하고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 실수령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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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월 7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월에 7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고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주 2일 근로하면 월 7일에서 8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질문자는 월에 7일 내지 8일로 일수가 책정됩니다.동일한 기간에는 한개 사업장 일수만 인정되기 때문에 2024.10.1 ~ 2025.11.30 근무해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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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1일 유급처리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따라서 8시간 소정근로 + 3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도 연차수당은 8시간분만 계산하여 정산해 주면 됩니다.1일 8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일수로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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