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 검토하면(법에 규정)1. 근로기준법에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간 재직 +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 따라서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여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호봉에 대하여 검토하면(회사 사규 규정)1. 호봉 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2.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하여 호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회사 사규 규정마다 다릅니다.3. 따라서 사규(취업규칙) 호봉처리규정(지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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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자리에서 구두로 취업되었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도 취업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확정은 구두 + 서면 모두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가 채용을 확정했다면 채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가 구두로 채용을 확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지 +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의 채용확정 통보문을 교부 받는것이안전합니다.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채용취소)를 당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채용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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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안하고 1년 넘었으면 연차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입사일자 기준 1년을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2025.4.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4.1까지 근무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6.4.1까지 근무 + 2026.4.2 퇴사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 됨)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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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1 둘째주에 입사한 경우 2026.3.3 해고된 경우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자라서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과 별도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심사는 보통 2개월 ~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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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방식이 월급은 243만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데 기본월급이 243만원이라면통상시급은 243만원/209시간 = 11,626원 정도가 됩니다.이럴 경우 잔여 연차휴가가 9일이라면 9일 * 8시간 * 11,626원 = 837,072원 정도가 지급 받을 연차수당 액수가 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하므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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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퇴사할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을 근무한 경우라도 6개월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6개월은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퇴직금 대상 여부 판단시 6개월만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 이 상태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추가 6개월을 더 근무하여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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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로한 근ㅅ우시간도 주휴수당시간에 포항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주 3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른 인원이 퇴사하여 위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2가지로 구분 됩니다.1)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가산수당만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 그러나 불규칙하게 추가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시적으로 계속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고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근로를 해도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상시적으로 연장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주휴수당을 정산해 준다면 추가 근로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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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시 해고 사유를 필히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통보를 받아도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로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적으시면 됩니다.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고통지서에 위 해고사유 + 해고일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아래 차별적 내용으로 해고하면 민사소송이 걸릴 수 있으니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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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부당해고 사건, 심문 전 ‘쟁점 요약서’ 추가 제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조사관의 역할입니다.심문회의가 개최되기 전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 대하여조사관님이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 심문회의 개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합니다.위원님들은 조사관이 정리한 조사표를 보고 심문회의에 오십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추가 요약본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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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추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1은 법정공휴일이고 3.2은 법정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에 해당합니다.월 ~ 금요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3.1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사용자는 1일만 유급처리해 주면 되고 3.2 근로시 휴일근로로 수당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는 1일치만 유급처리해 주면 됨)그러나 질문자와 같이 주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3.1인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3.1 + 3.2 모두 근무한 경우 2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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