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3.1 기준 2023.3.1 이전 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법원에 소송제기 즉 재판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계속 소멸시효는 진행하므로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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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미가입시 회사부도로 폐업하게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월급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것이고 이럴 경우 같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 사실을 확정 받고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제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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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급여명세표 등이 없다면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서 + 근무일지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이유서 작성시 : 입사일자 + 퇴사일자 + 1주일 근로시간 등 근로형태 + 약정 월급 내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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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유급휴가비와 본월급 두가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10일 휴직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10일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재기간에 대한 임금처리는 회사 + 근로자 사이 다른 협의가 가능하므로 회사측에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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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헬스트레이너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질문자가 말하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세금처리한 경우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기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퇴사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법이 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던지 +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 것 같으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라도 받던지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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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데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이 됩니다.질문자가 08시 ~ 1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식사시간 1시간 + 휴식시간 총 1시간을 부여 받는 경우 휴게시간의 총합은 2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외형상 10시간 - 휴게시간 2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 보고할 때 08시 ~ 07시 + 식사시간 1시간 설정으로 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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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1달이 지나도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초일 입사자가 아니고 중도 입사자의 경우대부분 회사는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 전에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3월에 신고한다고 해도 2026.2.2 입사한 경우 이때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26.2.2 ~ 2.28 첫달 월급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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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근로자로 고용된 이상 주휴수당 +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고주휴수당 + 퇴직금 등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재직 중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근로한 사실 + 근로시간을 입증하시고 월급은 계좌로 지급 받아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지는 증거자료 싸움입니다. 말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위 설명한 증거자료 등을 잘 정리하여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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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바한 곳이 편의점인데 최저시급, 주휴수당 못 받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 주휴수당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발생일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 최저임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2024.12. ~ 2025.3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도 청구 및 진정이 가능합니다.위 기간에 근로한 사실 +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표.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근무일지 등)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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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중간에 이직 등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 근로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회사에 사직(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의 동의(수리)를 받아 퇴사하셔야 법적 분쟁(약정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대부분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맞게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후임자 등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퇴사절차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다 1개월 후에 사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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