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5년동안 일한곳에서 다툼이 있어 일을 그만 뒀습니다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 이구요~~
지금 있는거라곤~ 월급 내역서 밖에 없습니다
카톡 내용은 화가 나서 나가 버린 상태라 없구요
신고 할려구 하는데 가능한가요?
월급내역서는 매달 받은 내역서가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툼이 있었거나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매달 받은 월급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월급내역으로도 근속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사한 것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도 좋은 입증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급여명세표 등이 없다면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서 + 근무일지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이유서 작성시 : 입사일자 + 퇴사일자 + 1주일 근로시간 등 근로형태 + 약정 월급 내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