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급여명세표 등이 없다면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서 + 근무일지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이유서 작성시 : 입사일자 + 퇴사일자 + 1주일 근로시간 등 근로형태 + 약정 월급 내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