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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회사 퇴사후 환불금 환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회원의 환불금 때문에 회사가 귀하에게 환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환불 사유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 후 회사가 부담한 환불금을 프리랜서에게 전가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지급명령이 송달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계약관계의 성격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도급계약’에 가까운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회원 환불 시 프리랜서가 해당 금액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환수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귀하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정당하게 수수료를 취득한 부분이라면, 환불 발생을 이유로 다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조치와 대응회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계약서의 환불 책임 규정, 실제 환불 사유, 귀하의 과실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대응 방안우선 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책임을 귀하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거나,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된 조항이라면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미 매달 5만 원씩 납부한 부분도 ‘강요된 변제’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실제 송달되면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소송에서 계약 내용과 환불 책임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리따라서 회사의 환수금 청구는 계약서 근거가 약하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급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의신청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계약서 사본과 기존 환불 사례를 확보해 두시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 논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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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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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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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해당??????????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사이버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내에서 친추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통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이버스토킹 요건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반복되는 경우, 또는 그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현재 상황의 평가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그만 보내라”는 등의 명확한 거절 의사 표현이 없었고, 욕설이나 위협적 언행이 없었다면 단순한 친추 신청 횟수만으로 불안감 유발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을 사이버스토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15회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상대방이 불편감을 호소할 여지는 있습니다.향후 유의사항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에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추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단순한 게임 기능 활용을 넘어 괴롭힘으로 오인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조언현재로서는 사이버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애려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더라도 반복적 친추는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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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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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개인계좌로 폐기물비용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에서 경비원이 실제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받고 그 차액을 개인 계좌로 수령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서 주민을 기망하거나 관리 업무와 관련된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횡령죄 해당 여부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경비원이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받은 비용을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챙긴 것은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 가능성만약 경비원이 ‘공식 폐기물 처리 절차’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금액을 받았다면, 이는 주민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민이 공식 수거업체와 비용을 확인했을 때 차액이 드러난 점은 기망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대응 방법우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실관계를 신고하여 경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경비원을 징계하거나 금액 환급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대응을 원한다면 경찰에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계좌 입금 내역과 녹취, 공식 수거업체 견적 확인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종합적 조언결국 경비원이 단순히 도움 명목으로 수고비를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악용해 부풀린 비용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후자의 경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공식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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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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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상대방을 비꼬는것도 고소가 되나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비꼰 어투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나, 욕설이나 노골적인 경멸 표현이 아니므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모욕죄 성립 요건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뜻합니다. 단순히 "한의사 화이팅"이나 "고객"이라고 비꼰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볼 수 없어 요건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명예훼손 성립 여부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 내용에서는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단지 풍자적 표현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실무적 가능성상대방이 기분이 상해 신고를 한다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욕설이나 성적 발언, 노골적 비하 표현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경미하면 내사 종결이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정리따라서 단순한 비꼼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고소 가능성은 낮고,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의 반복적·집요한 발언은 괴롭힘(스토킹처벌법 등) 논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접촉은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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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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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차용증을 확인했는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1999년 작성 차용증은 현재 소멸시효 문제로 사실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고, 상사채권이라면 5년입니다. 이후 특별한 사정(시효 중단 사유)이 없었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은 소멸된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소멸시효 검토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행기 도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999년 차용증이라면, 설령 2000년대 초반에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2010년을 넘기면서 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예외 가능성다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 일부를 했다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거나,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갚았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현재로서는 단순히 1999년 차용증만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집행권원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인정한다면 소송 없이도 임의 변제가 가능할 수 있고, 혹은 새로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방식으로 일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부인할 경우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정리따라서 별도의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이상, 지금 시점에서는 법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당시 이후에 돈을 일부라도 갚은 정황, 문자·메일·서류 등 채무 인정 흔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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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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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속기사 사무소에서 의뢰 해서 받았습니다.(형,민사 고소 제출용)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속기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은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찰·검찰·법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녹음 파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녹취록은 이를 보조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녹취록만 제출할 경우 신뢰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본 음성파일을 함께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녹취록의 증거 효력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녹취록 자체는 단독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라 참고자료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본 파일을 확인하고, 그 녹취록이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된 것인지 대조합니다. 따라서 속기사 도장이 찍힌 녹취록은 신빙성 보강의 역할을 할 뿐, 그것만으로 독립적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활용수사기관은 보통 녹취록을 통해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량이 많은 경우 전체 파일을 일일이 청취하기 어려우므로, 정리된 녹취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의자나 상대방이 다투면 결국 원본 파일을 제시하고 법원 감정(성문감정 등)을 거쳐야 증거로 확정됩니다.부분 발췌의 문제점질문 주신 대로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다면, 상대방은 "맥락이 왜곡됐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전체 녹취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전체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분 제출 시에는 “원본 전체 녹음이 있으며, 필요시 제출 가능하다”는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방안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속기사 녹취록을 제출해도 증거로 활용되지만, 반드시 원본 음성파일을 함께 보관하시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추후 원본을 제출하거나 법원 감정절차를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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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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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신청 기각 되고 즉시항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즉시항소의 성격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사회봉사명령 대체 신청이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즉시항소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정확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자료 보완 제출 가능성즉시항고를 제기한 이후라도, 항고심 법원은 사건 기록과 함께 새로운 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탄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은 보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경제적 능력 부족과 개전의 정을 보여주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제출 방법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에 추가자료 제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항고사건 기록이 상급법원으로 송부되므로, 담당 재판부 지정 이후에는 상급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문의하면 현재 제출 경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점단순히 경제사정만 주장하기보다는 반성문을 통해 범행 경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수급자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또는 발급일자가 명확한 최근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가족의 탄원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정리하면, 항고를 제기한 이후에도 반성문·탄원서·수급자증명서 모두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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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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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번호로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상황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가깝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단계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한 수사 안내나 조사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실제 경찰은 공문, 우편, 경찰청 전화(대표번호 182) 등을 통해서만 연락하며,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특히 해외(+44) 번호를 쓰게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 절차와는 전혀 무관합니다.실제 명의도용 사건이라면 확인 절차가 다릅니다.만약 불법 토토사이트 가입 등으로 본인 명의가 이용되었다면, 경찰은 반드시 내방 조사·출석요구서를 발부하거나, 서면 진술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개인정보를 전화로 요구하거나 일정 확인만으로 조사를 마치지 않습니다.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이 보입니다.“명의도용 피해자일 수 있다”는 불안 조성“대면·비대면 조사 선택”이라는 허위 선택지 제시“카카오톡 친구 추가” 요구이는 금융정보 탈취나 원격조작 앱 설치 유도 단계로 이어지기 전 단계 수법과 유사합니다.대응 방법해당 번호는 더 이상 응답하지 마시고, 카카오톡 추가도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경찰청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 실제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혹시나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 공인인증 등)를 제공한 경우,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112에 즉시 연락해 피해 예방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명의도용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본인 신용정보 조회(나이스, 올크레딧 등)로 확인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말씀 주신 통화는 실제 수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는 공식 절차(182, 직접 방문)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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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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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성립여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공갈죄의 성립 요건형법상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공포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이나 그 친족에 대해 생명·신체·자유·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하여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본 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사용자께서는 사장에게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44만원을 달라”는 합의를 제안하셨고, 사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협박에 의한 재산상 이익 요구’인지가 쟁점입니다.만약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인격모독 등 사용자 위법행위가 존재한다면 노동청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합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민사상 합의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단순히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권리구제 절차의 예고이기 때문입니다.공갈죄가 되지 않는 이유실제 공갈죄가 문제되는 사례는 “신고하지 않게 해주려면 돈을 더 내놔라” 같은 과도한 금전 요구,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요구액도 소액이고,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안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갈죄나 공갈미수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향후 대응 방안사장이 “기소되면 100% 유죄”라는 취지의 카톡을 보낸 것은 법률적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히 노동청 신고를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만으로 공갈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오히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확인된다면 사장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다투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정리하면, 말씀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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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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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간의 패드립,성희롱 신고 및 고소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설명해주신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결론현재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학교폭력 신고는 가능하고, 형사 고소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 수사 진행에서는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b의 신원이 불분명하므로 경찰이나 학교를 통해 특정 절차가 필요합니다.학폭신고 가능성학교폭력예방법상 모욕, 성희롱 발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b가 학생이라면 담임·학폭 담당교사에게 신고해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학교 차원에서 b의 신원을 확인해주고 생활기록부 반영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친구 관계·학교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형사 고소 가능성형법상 모욕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증거가 "a의 번호로 통화·문자"라는 점에서 b를 직접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통신사 기지국 수사, a의 진술 등을 통해 b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점은 정식 법적 절차라 강제력이 있고 합의 없이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 여부, 선도처분 가능성 등 제약이 있다는 점입니다.증거 확보 방법추가로 같은 유형의 전화를 받으면 즉시 녹음을 하시고, 문자 캡처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a가 b와 함께 있었음을 인정한 내용, b의 조롱성 문자 등을 모아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합의를 선택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하나, b가 신원을 숨기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학폭 신고로 학교 차원에서 b의 신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별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정리하면, 학폭 신고 → 신원 특정 → 필요시 경찰 고소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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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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