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독 서비스 취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법적 불이익 가능성]질문자께서 일본 업체와 체결한 6개월 구독 계약이 정기결제 방식이고, 환불 불가 및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금액이 청구되는 내용이 이용약관에 포함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일본어로만 고지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의 구속력은 한국 소비자보호법과 국제사법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을 중단한 상황에서 해당 해외 업체가 한국 내에서 법적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으며, 실무상 계정 이용 제한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 계약 성립 및 해지 조건의 판단 기준]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고, 그 내용이 명확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일본어로만 표기된 약관이 한국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기준에 비춰볼 때 계약의 구속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독 종료 의사표시 이후의 요금까지 부과하는 구조라면, 그 부분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서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3. 카드 정지에 따른 업체 측 대응 가능성]해외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추심을 현실적으로 진행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번역공증, 국제송달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수반되므로, 단순 구독료 미납을 이유로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대부분 계정 정지나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사업자가 한국 내 지사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이상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4. 향후 대응 방향]이미 카드 결제를 중단한 상태라면 향후 자동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추가로 사업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메일 등으로 해지 의사와 서비스 불만족 사유, 이용약관 미고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업체가 다시 결제를 시도하거나 채권추심을 언급할 경우, 명확한 해지 의사 및 약관 미인지 사실을 근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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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할때 오피스텔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제출서류 판단 기준]등기부등본상 해당 건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주거용 건물로 판단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사에 따라 건축물대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사항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 오피스텔 여부 판단 기준]보증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오피스텔 구분은 법률적인 명칭보다는 행정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실무적 기준입니다. 등기부등본과 별개로,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간주되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건축물의 공식 용도에 따라 서류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상업용 건물에서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용도와 구조, 주거 가능 여부 등을 설명하고 확인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는 오피스텔 등 비(非)주거용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경우, 임차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4. 실무적인 확인 방법]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해당 호실의 용도(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등)를 확인하신 후, 보증보험사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으로 확인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오피스텔로 되어 있을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설명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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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어떤 경우에 출동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대응 방향]집달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며, 낙찰자가 아직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점유자에게 명도 요구를 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집달관이 출동하려면 먼저 잔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낙찰자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확정된 다음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에는 통상 수 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집달관이 출동하는 일은 없습니다.[2. 집달관의 역할과 법적 근거]민사집행법에 따라 집달관은 법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강제집행, 점유 이전, 물건 인도 등의 집행을 수행합니다. 공매 낙찰 후 점유자가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집달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명도소송과는 별개로 간이하게 진행되지만, 신청에서 실제 집행까지는 통상 수 주에서 한두 달 이상 걸립니다.[3. 낙찰자의 요구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현재는 잔금이 완납되지 않아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집을 비워달라는 말은 협조 요청에 불과하며,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잔금이 납부되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하므로, 이사 준비 등 현실적인 대응은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4. 향후 대응을 위한 실무적 조언]잔금 납부가 완료되고 인도명령 신청이 이뤄질 경우, 법원은 통상 1~2주 내 결정을 내리고 송달 절차를 거친 후 집달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사전 예고 없이 바로 집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 통보가 이뤄지므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낙찰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명도합의서를 작성하고, 인도 시점과 조건을 조율해 현실적인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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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발산역 횡단보도 사고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기본 대응 방향]사고 당시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단순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뺑소니(도주차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시다면 진정서 제출이나 수사이의 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목격자 진술과 현장 정황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단순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2. 뺑소니 성립 요건과 증거 문제]도로교통법상 뺑소니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합니다. 차량에 명확히 부딪힌 장면이 CCTV에 나오지 않더라도, 당시 차량의 진행 방향, 넘어지는 모습,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운전자의 주장 역시 실제로 저장이 안 된 것인지, 고의 삭제 여부는 수사를 통해 따져봐야 하므로, 단순히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돼서는 안 됩니다.[3. 수사 촉구 및 손해배상 절차]경찰의 수사 태도나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검찰 단계에서 항고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병원 기록,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상세 진술서, 목격자 정보 등은 민사소송 또는 보험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량이 특정된 경우에는 가해자 보험사를 통해 대인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4.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의 대응]현재 변호사 선임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신다면,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지위로 의견서, 진술서 등을 직접 제출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진술을 녹음하거나 목격자에게 협조를 구해 경찰에 진술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향후 민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 등 간단한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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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신고 가능성이 사안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 구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 자체가 곧바로 물건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수령자의 고의와 인식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상 신고는 반환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으나, 반환은 수령자의 임의 반환이나 압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환 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임의로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편의점 직원의 착오로 제삼자가 물건을 인도받았고, 이후 연락을 받고도 장기간 응답하지 않는 상태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문제됩니다. 단순 착오 수령 단계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반환 요구 인식 이후에도 보관을 계속하면 성립 여지가 커집니다.수사 대응 및 회수 가능성신고 시 수사기관은 편의점 기록, 연락 시도 내역, 수령자 인적 사항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 절차와 병행해 임의 제출 또는 압수 방식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반환이 아닌 손해 회복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 신고와 별도로 편의점 본사 또는 택배사에 민사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반환 목적이라면 신속한 신고가 유리하며, 편의점 측의 과실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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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받고 있는 월세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채권추심 가능 여부]임대인이 상가 및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월세는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자이신 경우 해당 월세를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임차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실제로 그 월세를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법적 구조]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해당 월세 수입을 대상으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법원은 서류 심사 후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를 보내고 추심명령을 통해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3. 제3채무자의 의무 및 실무 절차]제3채무자인 상가 또는 오피스텔 임차인들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던 월세 지급을 중단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들이 이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사전 조사 및 전략]제3채무자의 정확한 주소, 실거주 여부, 임대차계약서 등의 정보는 압류 신청 전에 미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압류 신청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셔야 하며, 특히 상가의 경우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송달 방식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건물 내 여러 명의 제3채무자에 대해 동시에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각 대상별로 별도의 서류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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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상대 차량에게 특수협박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합의금 적정 범위]특수협박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일반 협박보다 형이 무겁고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가 수사 및 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초범이라도 흉기를 사용했다면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에서 종결되기 위해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폭이 있으며, 흉기 사용과 현장 위협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이 실무상 많이 형성된다.[2. 특수협박의 법적 성격과 처벌 수준]형법상 특수협박죄는 협박에 더해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결합된 범죄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으나, 실무상 초범이고 상해나 추가 범죄가 없는 경우 검찰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는 경우 기소 및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때 합의 유무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3. 합의금 산정의 실무적 요소]합의금은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불안감 및 정신적 고통, 사건 당시의 위협 수위, 흉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조율된다. 실제로 커터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살해 의사를 밝힌 경우 피해자의 공포심은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협상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는 고소 유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4. 향후 대응 전략]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며, 현재 처벌 의사가 있다면 이를 유지한 채 수사에 협조하면서 가해자 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합의 제시를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후 합의 의사가 생기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서면으로 남기고, 형사절차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시점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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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해지하는데 임대인이 가져와야 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임대인 준비서류]전세권 말소등기를 진행할 때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신분증만 지참하면 충분하며, 등기신청은 임차인 측에서 법무사를 통해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인은 말소등기신청서에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하므로 현장 확인 및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의 서류 발급은 통상 요구되지 않는다.[2. 등기절차상 임대인의 역할]전세권 말소등기는 전세권자의 신청으로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적이지 않으나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실제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 특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임대인이 직접 출석한다면 신분증만으로 충분하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및 등기예규에 따른 처리 기준이다.[3. 법무사 진행 시 필요사항]임차인 측 법무사가 전세권 말소를 맡는 경우, 통상 등기신청서, 전세권설정등기사항증명서, 말소 동의서 등을 준비하며, 임대인은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받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협조하게 된다. 법무사가 사전 준비한 서류에 임대인이 도장만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지참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고 위임하는 방식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4. 등기 진행 시 유의점]임대인이 신분증만 들고 현장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을 받으면 말소등기에 지장이 없으나, 말소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 합의서 작성 또는 영수증 확인 등 실무상 보호 조치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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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완료 후 전세대출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가능성 여부]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회생 완료 시점 이후의 신용 회복 상태, 금융기관 내부 기준,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생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나, 이는 법적 보장사항이 아니라 개별 심사에 의한 판단이므로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2. 회생 종료 이후 신용 회복 여부]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개인신용정보에는 일정 기간 해당 정보가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등의 전산 기록 상 ‘회생 종료’ 상태로 변경되더라도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대출 거절 가능성은 남아 있다.[3. 보증기관 및 대출기관의 심사 기준]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전제로 하며, 이들 기관은 신청자의 채무이력, 회생 여부,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회생이 종료되었더라도 최근 1년 내 회생이력 보유자는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보증 거절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금융권의 자율적 판단이 강화되어 회생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시 일부 대출 가능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4. 현재 상황에서의 대응 방향]집이 경매로 넘어가 이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우선 시중은행과 보증기관에 사전 심사를 요청해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다. 은행별로 회생자 대출 관련 기준이 상이하며, 일정 기간 근로소득이 안정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안으로는 가족 명의 활용이나 전세보증금 일부 자부담을 통한 소액 대출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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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화전이 터져서 누수 보상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기본 대응]아파트 소화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피해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 또는 손해보험사를 통해 실손 기준으로 배상이 가능하며, 입주자회의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손해가 입증된다면 전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피해 사실은 집주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는 향후 임대차관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입니다.[2. 손해배상 범위 및 기준]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임대차보호법상 목적물 하자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의 입은 실질 손해액 전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벽지, 천장, 장판, 가전제품, 가구 등 실물 손상분은 객관적 감정이나 사진 증거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손해물건에 대한 영수증이나 구입가격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구입가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상될 수 있습니다.[3. 임차인의 통보의무]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 확대에 대한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피해 상황과 아파트 측의 조치 여부, 피해 내역 등을 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아파트 측 보상 절차 및 한계]아파트 측에서 보상을 논의 중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 책임 주체가 아니므로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아파트에 가입된 화재 및 배상책임 보험사의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민 전체 부담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상 범위가 한정될 수 있으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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