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선불,후불 계산복잡합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선불 계약 시 마지막 달 월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달 월세 선불이 실질적으로 계약 기간의 마지막 달 월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1년 계약이면 총 12번 월세를 내면 됩니다.2년이면 총 24회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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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안고 매매시 대출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세안고 매매하시는 듯한데 위 금액은 주담대가 나오는 금액이라 차액은 주담대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매매가 5.5억에 세입자가 3.8억이니 1.7억 원에 대해서 주담대 받으시면 되고 추후 세입자 퇴거 시 전세보증금 해소로 주담대 한도가 올라 추가 주담대를 받아 해결하시면 될 듯 합니다.여의치 않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 전세를 한 번 더 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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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안 받을시 임대보증금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은 위치와 조건이 좋아보이지만 10년 동안 보증금 묶임과 분양 전환 불확실성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확정 분양가는 민간 임대 같은 경우 불가능하며 공공임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은 10년 후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보증금 즉시 반환도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3~6개월 소요 되므로 즉시 반환은 아닐 것입니다.모집 공고문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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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살던 집 오늘 퇴실을 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로 파손 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위 사항은 과실로 파손된 부분이라 반반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리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타카로 고정만 하는 거라 셀프로 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쉽게 처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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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집 알아봐야하는 시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 3개월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요즘 전세난이라 3개월 정도 잡고 발품을 파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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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 하고 나중에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주담대로 집을 구매한 후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시 무주택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한 정책 대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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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 새로 임차인 구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만기 퇴거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깔끔한 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단 세입자 퇴거 후 집 상태를 보고 수리할 곳은 수리하고 도배, 장판 갈아야 하면 갈고 나서 사진을 찍고 중개사에게 매물 의뢰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혹시 모르니 보증금 반환 전에 수리 및 파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스스로 셀프로 페인트 칠 할 정도면 수리해야 할 곳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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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준 문의드립니다(자녀와 부모 같은집 거주상황)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1세대 1주택자로 판단되므로 다주택자가 아닙니다.2.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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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디딤돌 대출 잘 안나오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인천 간석동 2억 원대 매물의 경우 은행 감정가가 호가를 크게 밑돌아 실질 자기자본 1억 원 정도는 준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조건만 맞으면 디딤돌 대출은 잘 나오는 편이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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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2026년 현재 서울 전역 + 경기 일부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개인 재산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거래 허가일 뿐이라 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결한 판례가 있으니 위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공익이 사적재산권 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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