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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매후 첫날 엔진고장으로 차가멈췄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첫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판매자에게 당연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본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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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원하지 않는데 카메라로강제로 찍힌경우?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는 이는 형사처벌 규정은 아닙니다.이외에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혼시 자산평가액 따질때 토지(과수원)금액은 매매가격인가요? 공시지가는 아니죠? 대략 거래시세가6만원정도는.하는거같은데
해당 부동산의 거래시세를 판단할 수 있다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툼이 있으면 감정에 의할 것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언어적으로 조롱한거 신고 되나요??
어떠한 언어폭력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증거자료만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형사고소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배송을 추가로 잘못보냈는데 수령인이 섭취한 경우
해당 물품이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고 개별 판매상품이고 가치가 크다면,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혐의에 대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다닌다면 그 혐의 여부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은 누가 만들었나요???
1948. 7. 17. 제헌국회를 통해 제정된 헌법 제1호에도,제2조를 "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하는바,위 규정은 제헌국회를 구성한 최초의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물건을 새거라고 믿고 샀는데 하자가 있었습니다.환불 거부
수령 직후의 사진과 판매자가 게시한 사진이나 설명이 차이가 크다면,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서 협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얘기가 다 들린다 라는 정도로는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남편과 이혼문제 있습니다. 제가 따로 살경우 문제 문의드립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별거 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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