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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에 불법 광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아니라면 신고하여도 피해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의사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데,그 경우에도 해당 도용을 한 업체를 찾기 어려워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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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외부에 '자동차보험 지정'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으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자동차보험 병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을 의료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고 많은 병원이 그러한 문구를 사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홍보중입니다.
헬스장 가입비 계약서 확인해주세요
가입비가 별도 공제되는 것이라면 위 4번 조항과 별개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위 4번 항목에 따라 이미 8만원의 위약금을 공제하였다면 가입비를 추가 공제하려면 별도 특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사재판 변론기일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다른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재판부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주소 보정을 하거나 재판부에서 확인하여 변경하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당장 출석이 어렵고 출석 통지를 보내기 어렵다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해당 표현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가를 제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친구가 있어서 그 내용을 봤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인이 꼭 회사가 아닌 개인(회사 대표자)이어야 하나요?
고발인의 경우 회사인 경우에도 무방하나 실제로 조사를 받는 거 대표자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없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내용 증명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걸 고민해 봐야 합니다
디스코드는 정보를 안줘서 고소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는 될까요?
디스코드를 통해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워도 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송치 이의 신청이 쉽게 받아 들여질까요?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송치 된 경우 이의 신청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기존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4.0 (1)
외국인이 외국에서 온라인상으로 한국인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어떻게되나요?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인은 국내에서 경찰서 등의 고소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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