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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훼손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위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중형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다만, 담벼락이 문화재 중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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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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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이 친정엄마집에 자꾸 찾아가서 시비를 하는 것은 스토킹범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지속적, 반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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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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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회원권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네일서비스의 성질을 고려하면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환불사유도 타당해보이나,환불금액에 대하여는 할인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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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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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도위원회 진행중에 학생한테 인격모독을 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해당 위원회 활동 중에도 예시한 바와 같은 표현으로 인격모독을 하였다면 1대1로 진행된 게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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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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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 이자까지 받아낼수있을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법정이자 5를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에 따라 12%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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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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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병원 병문안 갔는데 고소 먹나요?
본인 나이, 위반행위의 정도나 중단 등 사정을 고려하면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앞으로 준수사항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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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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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모르는사람한테 걸래 라고 보냈는데
잘못 보낸 게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말의 의미에 따라서도 다르나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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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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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지인분이 욕실의 타일에 실금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수리 해야하나요?
임차인의 사용살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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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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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옆집 도어락 열기 시도한건 죄가 안되나요?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도어락 열기 시도 자체가 미수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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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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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소송하다가 합의를 하던데 그럼 승소 패소 둘다 아닌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마무리하면 그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승소패소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으나 그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승패소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우리나라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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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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