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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검거된 현행범과 도주범의 형량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양형 사유에서 고려될 부분이나 자수한 것과 별개로 현장에서 체포된 것과 도주한 것이 양형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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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네요
돈을 빌려주었으나 나 상대방이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절차 진행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디다.
피파로 패드립을 했는데 어떻게대처하고 어떤처벌을 받나요?
위와 같은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 무단 퇴사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본인이 출근 직전에 퇴사하여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정도의 기망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말씀한 내용으로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복권을 지급하는 재산 처분행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액 여부는 무관합니다.
모욕이나 폭언 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닉네임만 언급하였고 다른 사정으로 B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대금납부기한 연기가 가능한가요?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한 후에 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매각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거나,부동산이 매수인의 책임없이 훼손되거나 권리관계가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등에 연기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상당한 기간을 연기합니다.
경매에서 낙찰 후 낙찰자동의서 없이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경매취하기간은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이므로,낙찰된 경우에도 대금 납부 후 매수신고 전이라면 동의없이 취하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난사건과 사실적시명예훼손관련 질문
일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묻어두자고 하였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결과적으로 그러한 소문이 퍼졌다면 최초 발언자인 본인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
이혼을 고려중인데 양육비 질문입니다
아마 산정기준표를 보신 거 같은데,거기에 양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그 비율(가령 본인이 300, 상대가 100만원이 각 수입이면 3:1로 비율을 정합니다)에 따라 나누어서 지급합니다.위와 같은 계산에도 양육비가 초과하는 경우 생활비를 감안해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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