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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말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형실효법은 수사기록에 관한 것이고,벌금형 등 전과기록의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범죄경력 조회에 남게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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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정사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권한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신용카드 본래 기능을 사용한 건 아니어서 컴사기만 성립하게 됩니다.
코인추천이후 가격하락하는것에 대하여
그러한 발언에 대하여 허위 자료를 가지고 확신하도록 유도하거나 반드시 보장된다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면,단순히 추천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수익을 보지 않았고 해당 코인재단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지 않거나 해제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 온 법안이 다시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상정되면 해당 법안은 통과가 된건가요?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다시 요건을 갖추어 통과한 경우 법률로서 확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여도 헌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됩니다.
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절도 품목이나 금액도 당연히 양형사유에서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양형을 정하진 않고 여러 사유을 고려합니다.
이런경우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존 역사와 무관하더라도 해당 이름이 이순신 장군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원고 이고 피고는 전 민사재판에서 증인인자 입니다
피고가 전 민사재판의 증인이라면 기판력이 아니라,해당 판결문이나 불송치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위증부분은 형사사건에서 다투어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민사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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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제도가 이제 사라졌나요?
영창제도는 2020.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받았고 2020. 군인사법이 개정됨으로써 폐지되었습니다.
게임 1대1 채팅내역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
위 내용이 거친 욕설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협박죄의 경우, 당사자가 나눈 대화 전체내역에서 본인도 욕을 하거나 다툰 부분, 혹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고려한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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