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해도 재판을 진행할수가 있나요?
위 사유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귀책사유있는 행위도 아니어서 공판을 연기하여 추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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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무상 횡령 및 기타사항
말씀하신 혐의 부분이 사실이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그렇다면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월급을 미지급한 부분을 본인도 노동청 진정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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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합의해서 결정되고,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그 순간 끝인가요?
이혼을 합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숙려 기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혼 내용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에 처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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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차털이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공판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일까요초범이라면 소액인 점, 미성년자인 점 감안하여 검찰단계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그렇지 않아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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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기는 경우 가지고 있던 지식만으로 기술유출이되나요
어떤 유형의 영업비밀 등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의 경험, 노하우를 그 사람의 이직으로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기술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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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정 중고거래 후 환불을 진행 할 때
합의를 통해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그 부분이 나름대로 계정의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합의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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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교육비 당시 미성년자인 원생이 현재는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된 원생에게 미납교육비 독촉 및 내용 증명발송에 대한 문의
미성년자가 당시 미납에도 학원에서 수강하며 이익을 누렸다면 부당이득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기본적으로 부모의 선택에 따라, 부모의 비용부담 하에 이루어졌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거기에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즉, 학원에 다니기로 하는 계약과정에서 그 수강 대상이 미성년자일 지언정 계약자는 부모라고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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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민사소송에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사실확인서에 사실만을 작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한 사실 자체가 본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위 확인서 작성으로 인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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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항고당했는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의신청 이후에도 무혐의였다면,항고, 재항고의 불복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말씀대로 항고가 마무리되어도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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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차용증을 써줄테니 등기명령을 취소하라네요
이미 미지급하고 있다면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상대방의 변제가 담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차용증보다도 담보물을 제공요청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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