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겠으며, 한편 계약이 해지되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또 현질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나 결국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좀 더 비용부담이 되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