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정 중고거래 후 환불을 진행 할 때
개인간의 게임계정 거래 후 구매자/판매자 합의하에 환불을 진행 할 때 구매자가 계정 구매 후 현질 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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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겠으며, 한편 계약이 해지되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또 현질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나 결국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좀 더 비용부담이 되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계정래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를 통해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부분이 나름대로 계정의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합의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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