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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꾸깡꾸
강꾸깡꾸24.01.12

개인 계정 중고거래 후 환불을 진행 할 때

개인간의 게임계정 거래 후 구매자/판매자 합의하에 환불을 진행 할 때 구매자가 계정 구매 후 현질 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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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겠으며, 한편 계약이 해지되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또 현질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나 결국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좀 더 비용부담이 되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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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계정래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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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를 통해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부분이 나름대로 계정의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합의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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