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대 판매자 이므로 판매 내역에 대해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정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참고인 조사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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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 입주후 중대한 하자 발견 AS 문제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상 이행책임 모두 문제되는 사안이고 시공사에서 주요하자 부분에 대하여 보수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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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골목길 불법주정차 소명 가능한가요?
14건이 총 14일에 걸쳐 위반사항이 적발되셨다는 것일까요.아파트 내 주차장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더라도 과태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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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자수 하는게 좋을까요?
본인이 그로 인하여 크게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부모님과 상의하거나 자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수사기관에서도 자수한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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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가 효능을 발위하기 위해서는 받았다는 배달증명이 필요한거죠??
임대인이 송달받아야 도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의도적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안다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관련 내용을 기재해두면 정리해두면 위와 같은 반송상황에 입증자료로 보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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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는 월~금요일까지 인데 사장님 마음대로스케줄을 바꿀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와 달리 정하는 경우 당사자와의 협의 사항이고 이것에 반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스케쥴 변경 자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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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구조물에 걸려 넘어짐 사고 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매장앞 구조물인 점, 위와 같이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점, 피해자의 부주의가 현저한 점 등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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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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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소외 3자 녹취 제출해도 되나요
소외 제삼자와의 녹취록 역시 제출할 수 있고, 녹취자료를 파일로 제출하기보다 속기사무소에 맡겨서 제출하시거나(비용 발생) 적어도 클로바노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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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잃어버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 합의서를 다시 전달받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가 그 조항을 준수한다면 무관하나, 다툼이 생겼을 때 피의자에게 합의서가 없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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