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련 질문입니다.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먹고자 하시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이혼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하시려면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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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정확한 기준이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유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발언 자체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사기(무엇을 고소했다소 기재하지는 않으셨으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내용만 놓고 볼 때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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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계속 고소한다는 전화가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본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한 경우여야 하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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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피고인 항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배상 명령에 대해서 인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확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이나 앞서 인용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각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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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하면서 씨발이라고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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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주고 못받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차용 목적을 기만하여서 피해금을 편취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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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투신 하면 그 고소 당한 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증언 내지 진술을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증언 내지 진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이미 진술을 한 이상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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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온수 배관이 터졌는데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잘못된 사용이나 파손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일러 온수 배관 등에 대해서는 그 내구연한이나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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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 미변제 사실에 대해서 적시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수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인식하여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혹은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의도나 그 정도가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인가에 따라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성립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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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 배우자로 전입신고 후 본인 전출 시 대항력 유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함께 전입을 하였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전입을 한 후에 본인이 이제와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다른 조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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