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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는데 매장 sns에 댓글로 월급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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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이 타지역으로 넘아갔을때 꼭 그지역으로 가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소인 조사 후 상대방 주소지인 B지역으로 이동한 걸로 추정됩니다.이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항 경우 B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A에서 다시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고, A 관할서에서 이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협의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재조정할 수 있나요?
이혼 후 양육비에 대한 사정이 달라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양육비 증감청구가 가능하나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사청탁을 위해 식사를 대접한것도 뇌물죄인가요?
인사권자에게 직무관련하여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였다면 대가성까지 갖추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위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서 작성해서 보내면 돈 받을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녹취록과 이체내역이 있다면 소비대차나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의 증거로 충분해보입니다
꾼 돈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에게 각서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긴 있나요?
일단 추가각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다만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청구하여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집 앞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물로 세차하는 사람을 봤는대요. 이런 행동이 위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위와 같은 세차행위는 수질법이나 수도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폐수처리나 유수분리시스템 등이 없이 거품 등 세척이 이루어지면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당근에 분실물을 올리고 주인 주장하는사람 줬는데 주인이 아닌거같습니다
본인이 착각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추후 위 건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시면 되고, 두유를 받거나 한 것은 그다지 중요한 사정은 아닙니다
형사 수사 중, 죄명 변경 가능 한가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중 후자가 더 경한 죄는 맞고,합의 시도 후 수사관에게 위 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죄목은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고 수사기관 판단사항입니다.
중고거래에서 변심으로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되나요?
다른 본체 충전기라는 사실을 알렸고,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추후 변심하여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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