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사기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합의는 일시금으로 받아 지급하는 것은 합의서를 작성 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기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믿기 어려운데 위와 같이 합의하는 것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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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요건 충족시 세대분리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님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자녀분이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쳐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되었다면, 세대분리가 마쳐지고 별도로 이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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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위 규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개정으로 검사피신조서 역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인정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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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시간이 궁금합니다...
기일 진행시간은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서로 기존에 서면을 통해 대부분의 주장을 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시간 정도 소요되거나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재판부에서 의견을 묻지 않는 이상 드라마에 나오는 언쟁은 불필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본인이 연락하지 않는 이상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당일 재판 마친 이후 시간을 두고, 혹은 그 다음날에 연락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귀찮아하더라도 본인 권리를 위해서라도 궁금하면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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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3개월 지나서 하는 상속포기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상속인은 상속개시원인(피상속자의 사망)을 알고 나서 3개월 내에 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본인이 연락두절 등으로 뒤늦게 알았다면 그 알고 난 때부터 3개월 내에 하였다면 상속포기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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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욕설을 들었는데, 이 정도면 고소가 가능한 수준인지요?
A와 B가 단지 닉네임이나 익명으로만 대화하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표현은 게시판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성립하고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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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파혼을 당하게 된 경우, 그 준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직장을 그만두거나 비싼 집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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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고성방가를 하는 아랫집을 법적으로 처벌할수는 없나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효과가 미미하고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사건처리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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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계약철회 위약금이 납득이 가지않는데, 요구하는대로 돈을 보내야 할까요?
제소는 소를 제기한다는 의미이고, 말씀하신 서버등록비나 통고장 비용이 무엇이기에 10만원이나 드는지 의문이기는 하나, 이 부분을 다툰다면 결국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의 제소 등으로 소송에 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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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거면 치라고 했을 때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치라면 치라는 말을 하는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가 "마음대로 때려도 좋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존 판례는 살인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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