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불송치 수사 (단순폭행 )
사건이 오래 걸리는 경우 재배당되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한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불송치의 경우 담당수사관이 늦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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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족은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없나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와 같은 카공족이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카공족에 대하여 전기료, 사용시간, 사용자리를 명시하여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규칙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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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관련 고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촬영하였고, 지우라고 요청한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지웠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불안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무고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진을 지운 것이 확인된다면 바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웠는지 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사단계부터 지우라고 요청하였으나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서 불안하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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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지면요...?
집행유예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형 집행의 효력이 실효되나, 유죄판결로 선고되었으므로 전과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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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사 신청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되는거죠
'접수'라고돼있는 경우 등사신청에 대하여 확인되었다는 것이나 아직 등사 관련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일단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직접 문의하여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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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사주는 행위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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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단순히 말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도구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접촉하거나 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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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적재물이 떨어져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화물 적재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적재물의 추락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화물차량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나 상해죄 등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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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매매예약 되어 있는 할아버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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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감금해서 한 경우 최대형량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을 정리하여 보면 이하의 중감금 또는 특수중감금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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