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변론에서 방첩사령관 등 일부 증인들이 증언을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입니까? 증언거부로 처벌은 받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증언은 누구도 강제할 수 없고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각 질문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 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지는 각 질문별로 다를 수 있으나,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실을 인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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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임차인이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겠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 거주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연장이 불가하며 예정된 만료일자에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더 이상 거주할 권리가 없게되며, 불법점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는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차라리 깔끔하고 비용적으로도 더 이익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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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한테 수수료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은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로 간단하게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그렇게 작성하시더라도 충분히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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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물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단지 교복이 등장한다는 점만으로 아청물로 볼 수 없고 표현물 전체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때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아청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아청물로 단정하여 이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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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당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당하실 사안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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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땨 저지른 범죄가 곤소시효가 지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인건가요?성인일때 발각되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라도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와도 무관하며 성범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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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흔 성범죄가 나중에 성인이 된후에 발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때 저지른 범죄의 경우 나중에 성인이 되어 발각되더라도 촉법일때 저지른 범죄인 만큼 행위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즉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발각되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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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계약기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만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을 걸었고, 현재 계약금까지 지급된 상황이기는 하나 잔금이 치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잔금이 모두 지급되고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되면 그때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도 종료가 된다고 봐야 하고, 그때 보증금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므로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는 잔금지급시까지는 좀 더 기다려주시는 것이 법적으로는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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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거래중 미성년자임을 걸렸을때 상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전자담배 거래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받으셔야 하며 만약 판매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대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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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진행한 형사사건고소건이 불송치가 되어 의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다시 선임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 이의신청 절차까지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상으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재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기존 약정 범위내에서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하여 협의를 해보시면 충분히 잘 대화가 되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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