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반환했는데 혐의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는 없으며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불과합니다.경찰에서도 이런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진술하시면 문제없이 혐의없음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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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해당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상대방이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했으나 계속했다는 정도로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스토킹이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문자나 전화를 계속 거는 훨씬 더 반복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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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후 퇴사한 직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근무를 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위반하며서 손해가 발생하셨고, 그 손해에 대한 증명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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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윗집 올라가서 항의하고 문 발로 걷어차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올라가서 항의하시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만만약 올라가서 문을 걷어차거나 하는 행위를 하신다면 손괴나 그 미수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시는 것은 범죄가될 위험이 있어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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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미수죄, 상대방이 과한 합의금 요구시 대처방법 및 고의성 판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친구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손괴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거부하시고 죄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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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진술서에대해 재판에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악의적으로 진술을 한 경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들어 탄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한 친구의 와이프가 당시 그 친구가 진술을 악의적으로 한 사정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주거나 또는 증언을 해준다면 그 친구의 악의적 진술서는 법정에서 증거로서 신빙성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진행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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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배송되지 않은 본인 택배를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자기의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절도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따지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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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교 학과단톡방에서 인터넷강의 관련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사기의 의심이 있다는 정도 내용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계약해제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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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에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경우는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른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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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비꼬는 글을 썼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타인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모욕죄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고소당할 여지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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