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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딱따구리217
화사한딱따구리21723.11.17

스토킹에 해당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대방과 싸우다가 제가 차단을 했고 다시 또 제가 상대방에 대한 차단을 풀고 이야기를 진행하던중 상대방이 그만하라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여러번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상대방도 (대화)그만하라 했고 저또한 (대화)그만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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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상대방이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했으나 계속했다는 정도로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스토킹이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문자나 전화를 계속 거는 훨씬 더 반복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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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이야기를 시도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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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싸우다가 차단을 하고, 차단 푼 후 얘기하고 하는 게 그냥 한번에 이루어진 다툼의 연속이었다면,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화, 문자나 SNS를 통한 스토킹행위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회적인 행동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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