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자기 킥보드 타도된다해서 탔고 그 친구가 달려와서 브레이크 잡아서 날라가서 다침 사건은 2주지났는데 미안해서 병원을 지금까지 못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의 무리한 행동으로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도 되며민사적으로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치료비 상당액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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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방을 뒤지는 것 자체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는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타인의 가방을 뒤지는 행위 자체로 이미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다만 실제 물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수에 이르지 못하며 미수에 그칩니다.질문주신 경우 가방을 뒤지던 중 발각된 경우이므로 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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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못쳐서 스크린골프장 안데리고 가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골프를 못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에 보내고 나머지 4명만 골프를 치러 갔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겠으며, 단지 골프를 치러가는데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은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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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에게 보낸 음란물 선처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음란물을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그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원만히 합의가 됐다는 등 의사를 밝힌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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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민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은 그에 대해 절도라느니 횡령이라느니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기 때문에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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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에 아는 정보가 없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카카오톡 측으로 정보조회를 해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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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소유권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의 등록을 누가 했고, 또 누가 데리고 왔는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면 입양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일단은 아버지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 동생이 소유권을 갖기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동생이 소유권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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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할 사람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지났어요 고소못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맞습니다.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고소를 하시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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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 다른 집에 와서 싸울 때 책인을 누가 져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의 집으로 A가 뛰어들어와 싸움이 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의 주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B의 주인으로서는 오히려 A의 주인이 A를 관리하지 못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하므로 B의 주인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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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제가 준비해야할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어떤 사유로 민사소송을 거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은 무엇인지, 반박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맞춰가며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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