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등록하면 출석할 일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류의 송달만 전자로 할 뿐으로 실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즉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법정 출석은 필요합니다.다만 영상재판이라는 방법도 있으며, 화상캠을 이용해 영상으로 재판에 출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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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구속중 임금체불 민사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납액이 30억이 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민사소송보다는 간이한 절차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일단 채권은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급명령은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고 간이하게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접수가 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등 절차를 거치는데 1~2달 내외의 시간만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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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살 때 들어본 단말기 유통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동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을 막고 또한 국민 모두가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된 법률 내용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하여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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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헬멧을 안 썼을 때도 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스쿠터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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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오히려 민사를 걸어오는 경우 저를 보호하는 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행위는 소권남용행위이면서 동시에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다시금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한편 상대방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소송제기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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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가해자 수사 시 구속 불구속 여부는 어디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보고 검토한 다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담당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판사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고, 검사가 이를 집행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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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재판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참여재판의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 지식의 부재입니다. 전문지식이 없기에 때로는 피고인의 억지스러운 주장도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그럼에도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사안을 판단하여 나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출 수 있게 되므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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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주소보정명령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만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는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핸드폰번호를 아시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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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변론기일 없이 끝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의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불출석한 당사자게 제출한 서면은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법정에 출석하여 주장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전혀 말도 안되며 근거도 없는 것이라면, 현재 질문자님이 답변서를 제출해놓으신 상황이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며, 법원에서 보시고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면 기각판결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변론기일은 법원에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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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질문주신 내용상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부분을 보면, 당초 계약기간이 2018. 4.부터 5년간 즉 2023. 4.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임연체가 있으셨던 것은 해당 계약기간 중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다시 계약이 갱신되셨고, 그 계약기간 중에는 다시 차임연체가 있으셨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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