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보증선것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어머니 통장의 돈을 찾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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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채권자가 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84조에 따르면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며, 법률행위로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습니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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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고사로 소음,먼지로 보상금이나온다고합니다 일년에 300만원내는 세입자가 잇어요 그분한테는 어느정도 비율로 보상해주는게 조을지 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세입자는 자신이 피해를 본게 있다면 별도로 소송을 해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면 될 것이고,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나눠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30% 정도 나눠주시는 것이 추후 어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시는 것을 미리 막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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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렌탈중 용품으로인하여 재물파손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렌탈제품의 하자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물건의 하자를 들어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인 렌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에 하자에 대해 밝히시고 배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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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 현황도로를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20년 이상 일반공중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정이 있다면 설사 그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차행위로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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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데 중고거래로 일이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거 문제가 커질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문제로 환불을 원하면 환불을 해줄테니 물건을 달라, 아니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고 최후 통첩(일정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의견을 밝힐 것)을 하시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환불을 해주시거나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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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차 보호법과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이상 증액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 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셔야 갱신이 됩니다. 필히 갱신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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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차량 이혼소송하면 아무도 못 몰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명의 차량이라면 공유자 중 어느 누구라도 차량은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므로 소송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아 어느 누구의 소유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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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불어오니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임차인(세입자)의 책임으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수선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2.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에서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개별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해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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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과 정당방위의 경우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무적으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감정이 격해져 이에 대응해 폭력을 행사하실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당방위는 피할 수 없는 과도한 공격행위(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정도)에 대한 방어행위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공격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봤을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서로 대응하여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쌍방폭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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