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휴일에 일을하자고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휴무일은 보장되는 것으로 이를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하더라도 이에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응하지 않고 거부하셔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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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이 다니는 오토바이 신고하려는데요. 경찰관 도착 시 주차 중이면 단속 못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판 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될 것이고 단지 주차중이라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에서 판단하여 조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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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 기일에 갚지 않았다고 자꾸 직장이나 집에 찾아와서 독촉하는 사람을 스토킹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단지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범죄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목적, 방법,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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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휴대폰 중고거래 후 하자 발견하여 판매자가 수리 후 넘겨주겠다 했으나 잠수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 현재 상황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잠수를 타는 기간이 통상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어진다면 사기나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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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처분들 중에서 구류와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고는 1개월 이상의 형벌이며, 구류는 경미한 사안에서 30일 내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단기의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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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초상권침해는 민사적으로만 대응 가능하십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나 게시금지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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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가져가고 돈 냈는데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일응 절도로 볼 수 있겠으나실제 곧바로 다시 방문하여 결제를 한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절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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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상속받았어요.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채무초과 상태로 빚을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법무사 등을 통해 절차진행을 고려해보십시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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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대출해서 지인에서 줬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민사적으로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사, 형사 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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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재를 고의로 훼손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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