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 수사를 거치고 검찰로 넘어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이라면 합의가 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고, 또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선공유예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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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남학생 선배가 후배 여학생에게 걸레년이라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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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신고, 고소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는 단순히 범죄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고,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4&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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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은 어떤걸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은 보다 간이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소액심판청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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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공간이 아닌 곳에서 담배피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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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만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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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된 이후 과거의 문제로 파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면 임용되기 전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78조 (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5ㆍ10ㆍ20, 1981ㆍ4ㆍ20>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다른 法令에서 公務員의 身分으로 인하여 賦課된 義務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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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같은 식당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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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사고통계는 법무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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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을때 협의 이혼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소요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이혼이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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