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상가건물 소방안전관리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유자인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 따라서도 결정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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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알려달라는 것이므로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통해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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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허락을 구한 내용 전파는 명예훼손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따라 협박이 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단지 허락을 구한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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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명의 변경시 보증금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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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철거로 돌담을 반정도 무너뜨렸는데 이웃사생활보호로 다시 가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공동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기존에 있던 담을 허물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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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면 회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이로부터 변제를 받을 것인데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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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땅은 살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달의 땅은 거래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판매할 수 있을 것인도 소유관계 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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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일방적인 요구도 임대인이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까지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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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어디까지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며, 혼자 몸부림을 친다는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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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빚의 연대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지출행위 들에는 모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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