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마케팅을 하고있는데 세금감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종소세감면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특정한 제도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사항은 아니며,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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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이미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고지하지 않은채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으며,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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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상품 재판매 후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변호사가 답변 드릴 부분이 아니며 법률적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하시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채무각서를 받으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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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무죄 받았습니다. 형사보상청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형사보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달라지게 되며, 일단 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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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는 왜 국내에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마다 불법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로 다릅니다. 각 국가의 문화 경제 사회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으로 특정 제도에 대한 합법 불법 판단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특정 제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아직은 부작용이 더크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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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 명령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로서 신고가 되었고 해당 사건이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한 사건이 맞다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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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으로는 질문주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으로도 그러하 부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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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처벌어떴게하여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특별히 하실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적어도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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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자식에게 승계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자식에게도 상속됩니다. 이 경우 자식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에게 채무가 있다고 해도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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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법에 따라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68조(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별지 제30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조사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사관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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