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시 병원진료기록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을 제공할 의무까지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만, 합의를 위해 피해의 정도나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도리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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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기에 대해 신축건물의 경우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소방서 등 정부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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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나 춤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4조 제3호의 연극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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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법인사업자 보유 중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은 명백히 구분되며,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과는 구분됩니다. 법인의 재산을 그 대표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 재산 압류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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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 욕실 문에 녹이 슬었을 경우 원상회복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노후화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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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에게 담배나 술을 판 경우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해 속아 판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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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대리인등록 요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서 4촌 이내 친족이 가능합니다. 조부모는 가능하겠으나, 2심은 통상 합의부가 담당하게 되므로 어렵겠습니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9. 6.>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2015. 1. 28.,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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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사무실 계약건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실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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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인도 주행시 구체적인 처벌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기는 하나 처벌은 소액의 범칙금과 벌점에 그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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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짜리 의자가 저는 불량이라 생각 하는데 업체에선 인정을 안하는데 조치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고 소송과정에서 감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의 정도가 명백하지 않다면 불량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해보셔야하는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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